모델Y RWD의 리콜통지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서 왔습니다.
[고객통지문]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
"고객님의 자동차는 오토스티어에 관련된 제작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테슬라의 고객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결함원인을 확인해보니
운전자가 오토스티어 기능 사용 시 운전자에게 충분한 경고 및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운전에 참여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제한하는 장치가 불충분합니다.
라고 합니다.
시정조치는
OTA(over-the-air)를 통한 2023.44.30 또는 이후 버전으로 업데이트
1. Autosteer 활성화 및 해제 단순화하는 옵션 적용 : 활성화 및 해제 2번 -> 1번
2. 운전자 모니터링 경고 개선(Model 3/Y에만 적용)
- 경고 알림 텍스트 크기 확대 및 경고 화면 하단 -> 상단으로 이동
3. Autosteer의 잘못된 운전자 사용 감지 시 Autosteer 1주일간 사용 중지
- Model 3Y(연식 : 2019-2023/SX(연식:2023) (실내 카메라 기능 on) : 5회
- Model SX(연식 : 2017-2020)(실내 카메라 기능 off): 3회
4. 고속도로가 아닌 지역에서 Autosteer를 사용하여 신호등 접근 시 운전자 모니터링 증대
일단 업데이트는 완료했는데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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