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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좋은경험

내 급여에 대해서 알아 보자(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차감소득액, 과세표준)

by JUSTDANCE 2025. 1. 24.

  1. 총급여액 = 연간 총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 차감소득액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4. 과세표준 = 차감소득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5.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6.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7. 환급세액(차감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값이 나오면 환급, + 값이 나오면 추가 납부)

각 단계에 대한 추가 설명:

  • 총급여액: 연간 받은 모든 급여에서 법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차감소득액: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한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등에 대한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차감소득액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예: 기부금 공제 등)를 추가로 차감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더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금액입니다.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특정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금 감면) 및 세액공제(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차감한 최종 세액입니다.
  • 환급세액(차감세액):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과 납부특례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결과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환급을 받고, 플러스(+) 값이 나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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