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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좋은상식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고용보험 홈페이지)

by JUSTDANCE 2020. 12. 13.

○ (지원대상) 아래의 실업자를 사업 시행기간중 중소·중견기업이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시 지원
  ① `20.2.1.이후 퇴사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② 고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③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위 ① ∼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구직등록을 해야 함

<자료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업회원을 클릭하여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를 입력하여 홈페이지에 로그인 합니다.

상단에 기업서비스를 클릭합니다.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에서 고용창출장려금을 클릭합니다.

상단메뉴명과 왼쪽리스트에 고용창출장려금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위해 신청서 탭을 클릭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1번에 <취약계층 신규고용>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 특별고용촉진지원금은 여기서 특례지원과 같습니다.
특례지원은 비활성화되어 있는게 맞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신청대상자를 등록할 시 특별고용촉진대상자로 구분하여 신청합니다.

특별고용촉진지원금 신청시 <선지급>일 경우 8번 계속고용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계속고용확인서>는 고용보홈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① 사업장의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피보험자 등록 또는 전산대체신고를 통해 등록도 가능합니다. 

② 신청유형구분에 특별고용촉진대상자를 선택합니다. 

③ 고용일, 임금월액, 신청기간, 신청금액을 입력합니다. 

④ 고용일을 기준으로 최대 5개월까지 선지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종료일이 신청날짜 기준 미래날짜를 입력할 경우 <선지급여부>가 자동으로 <예>로 바뀝니다. 반대의 경우엔 <선지급여부>가 아니오로 바뀌게 됩니다. 

⑤ 신청대상자 정보가 올바르게 입력되었으면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대상자 저장 후 정보고 제대로 입력됐는지 확인합니다.
지원금 신청이 정삭적으로 되었으면 <마침>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서에 특례지원의 체크박스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신청내용인 신청인원과 신청금액이 제대로 입력됐는지 확인합니다.

① 해당하는 사업참여 유형에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② 사업장에 따른 계좌번호 정보를 확인합니다.
③ <등록계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장의 등록계좌 조회 및 신규 계좌입력이 가능합니다.

① 신청서 입력이 완료됐으면 <전송>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신청서를 삭제하길 원하시면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으시면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① 전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경우, 왼쪽 화면과 같이 전송완료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신청서 절차를 확인하시려면 접수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전산대체 신고 버튼 클릭
• 대상자 명단 우하단의 전산대체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전산대체신고 팝업 창을 띄웁니다.

① 액셀파일 샘플 다운로드
• 액셀파일 샘플 다운로드를 클릭 하여 고용안정엑셀서식을 다운로드 합니다.

② 고용안정엑셀서식
• 다운받은 압축파일을 해제하여 원하는 지원금의 신청서를 찾아 작성합니다.

③ 전산대체등록
• 주어진 양식에 맞게 신청대상자를 입력한 후 엑셀을 업로드 합니다.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유형구분코드 :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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