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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좋은상식

영아수당, 첫 만남꾸러미, 영아기 자녀 집중시간지원 달라지는 혜택

by JUSTDANCE 2020. 12. 21.

영아수당, 첫 만남꾸러미, 영아기 자녀, 집중시간지원 달라지는 혜택


첫 만남 꾸러미

•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출생시 바우처 200만원(일시금)

영아수당
  - 0~1세 영아수당 신규 도입
  - 어린이집 이용여부 상관없이 통합 (보육료·양육수당)
  - '22년도 출생아부터 단계적 도입, '25년 월 50만원 지급


영아기 자녀, 집중 시간지원(보편적 육아휴직 사용문화 정착)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신설 도입
  -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300만원 지원(3개월)
  ※ 자녀 만 0세때 근로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지원
  - 육아휴직지원금 200만원(3개월) 이후에는 30만원 지원
  ※ 자녀 만 0세때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세액공제
  - 육아휴직 근로자 연간 인건비의 15~30%
  ※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년 이상 고용·유지

 

 

 

아이를 위한 출산 육아 부담을 줄이는 방법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영아수당이 22년도부터 월 50만원 지급되는데 왜 22년도부터 시행하는지 아쉽습니다. 21년도 출생하는 부모들에게는 혜택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의 경우 부모 모두 육아휴직급여를 도입하여 최대 월 300만원 씩 3개월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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