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첫 만남꾸러미, 영아기 자녀, 집중시간지원 달라지는 혜택
첫 만남 꾸러미
•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출생시 바우처 200만원(일시금)
영아수당
- 0~1세 영아수당 신규 도입
- 어린이집 이용여부 상관없이 통합 (보육료·양육수당)
- '22년도 출생아부터 단계적 도입, '25년 월 50만원 지급
영아기 자녀, 집중 시간지원(보편적 육아휴직 사용문화 정착)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신설 도입
-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300만원 지원(3개월)
※ 자녀 만 0세때 근로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지원
- 육아휴직지원금 200만원(3개월) 이후에는 30만원 지원
※ 자녀 만 0세때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세액공제
- 육아휴직 근로자 연간 인건비의 15~30%
※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년 이상 고용·유지
아이를 위한 출산 육아 부담을 줄이는 방법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영아수당이 22년도부터 월 50만원 지급되는데 왜 22년도부터 시행하는지 아쉽습니다. 21년도 출생하는 부모들에게는 혜택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의 경우 부모 모두 육아휴직급여를 도입하여 최대 월 300만원 씩 3개월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Knowledge > 좋은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일정 (0) | 2020.12.26 |
---|---|
한국형 갭이어 청년 주거안정 강화 및 청년 혜택 (0) | 2020.12.21 |
코스트코 12월 할인상품 세일 리스트 (0) | 2020.12.19 |
네이버 인증서 발급 방법 (0) | 2020.12.13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고용보험 홈페이지) (0) | 2020.1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