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유형 구분 분류 지정
공운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동 법 제5조에 따라 자체수입 비율 및 정원 기준에 따라 크게 공기업‧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공기업은 자산규모와 자체수입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형‧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 관리 유무를 기준으로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중입니다. 유형구분 지정요건 ①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①-1 시장형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
2019.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