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효율가전제품1 으뜸효율가전제품(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 신청 방법 으뜸효율가전제품 환급방법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으뜸효율가전제품 사업입니다. 고효율에너지제품에 대해서 구매비용의 10%(개인별 한도 30만원)를 환급해주는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고효율제품에 대해서 거래내역서, 영수증을 미리 준비해놓으시면 어렵지 않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함으로써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가격을 고려하듯이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를 확산코자,구매비용의 10%(개인별 30만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은?구매 : ’20. 03. 23. ~ ’20. 12. 31.신청 : ’20. 03. 23. ~ ’21. 01. 15.※ 재원 소진 시 구매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됨 ○ 어디서 구매/신청.. 2020.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