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유사매매사례가액 자산평가오류 과세예고 통지서1 증여세 유사매매사례가액 자산평가오류 과세예고 통지서 증여세 유사매매사례가액 자산평가오류 과세예고 통지서 증여세를 낼 때 주택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앞전 6개월 뒤로 3개월 기간내에 가장 가깝고 유사한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이 계산되지 않으면 세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연락올 확률이 높습니다. 세무주사보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묻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진단한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재산정하여 다시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과세예고 통지서라는 무시무시한 공문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다시한번 마음을 조려야합니다. 세목에 증여세에 대해서 재산정하여 예상 고지세액을 알려줍니다. 과세예고에 항목은 자산평가오류로 기입되어 증여재산가액 과소신고라는 .. 2021.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