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고용보험 홈페이지) ○ (지원대상) 아래의 실업자를 사업 시행기간중 중소·중견기업이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시 지원 ① `20.2.1.이후 퇴사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② 고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③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위 ① ∼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구직등록을 해야 함 기업회원을 클릭하여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를 입력하여 홈페이지에 로그인 합니다. 상단에 기업서비스를 클릭합니다.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에서 고용창출장려금을 클릭합니다. 상단메뉴명과 왼쪽리스트에 고용창출장려금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위해 신청서 탭을 클릭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1번에 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2020.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