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기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터넷 국세청인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약 3개월정도의 심사기간이 지나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국세청 홈택스]
간편하게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500,000원이라는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2,0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은 가구원 전원의 금융자산,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락처 휴대폰 번호, 본인 계좌정보(수령방법, 신청자예금계좌, 우체국방문(현장수령)을 선택가능)
실제 장려금 지급액은 금융자산 확인 등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에서 감액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까지 충당
최종적으로 신청이 되면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한 장려금은 3개월 이후에 지급될 예정이며, 감액 및 지급제외될 수 있고, 지급 후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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