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신청하기
연말정산할때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항상 뱉어내고 월세나, 주택청약 등도 이루어지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는곳이 기업이 아니고 기관이어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와는 전혀 상관없는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제가 다니는 곳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이 현재 15~34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다음과 같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급여관리팀에 제출합니다.
이때 연령계산기를 이용하여 군입대기간을 차감해서 해당 연령에 청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급여관리하는팀으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보니 [중소기업청년취업청년감면90%] 세제혜택이 적용된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액감면을 보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로 2024년부터 중소기업취업청년 감면 혜택이 200만원까지 상향되어 적용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걸 확인하고 취업하고 세금혜택을 받지못한 기간도 [경정청구]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신고]-[근로소득 신고] 탭으로 들어갑니다.
근로소독 경정청구 대상연도를 선택하여 다음이동을 합니다.
소득 세액공제를 확인하고 다음이동을 합니다.
귀속년도 및 주민번호 조회 연락처등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합니다.
세액감면 탭에서 계산기를 눌러 세액감면액을 확인합니다.
세액감면탭에서 [중소기업 취업청년 감면대상 총급여액(90%)]를 눌러주면 공제금액이 확인됩니다. 그럼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경정청구 신고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 내용보기를 확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접수증을 확인하면 귀속연도에 종합소득세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제도를 정확히 몰라 환급받지 못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이 중소기업 취업청년 감면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회사(기관)임에도 당연히 아닐것이라고 판단하여 문의를 해도 안된다고 하는 급여관리팀이 있을수 있습니다. 꼭 잘확인하셔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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