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쓰면 퇴사자에게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알리는 등 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으나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어요. 이걸 연차 사용 촉진 제도라 하는데요.
이 제도는 퇴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연차 사용 촉진을 통보하였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그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 측에서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퇴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더라도 퇴사자가 남은 연차 일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 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퇴사자에게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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