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죽제 발보호 안전화 성능시험 방법
○ 내 압박성 시험 ○ 내 답발성 시험, ○ 내 충격성 시험 ○ 박리저항 시험
2) 불안전 행동의 직접원인
○ 지식의 부족 ○ 기능의 미숙 ○ 태도의 불량 ○ 인적실수(휴먼에러=인간과오)
3) 플리커 테스트란(점멸융합주파수)?
○ 빛이 깜박거리는 것을 눈이 어떻게 감지 하는가를 가지고 피로도를 표현한 것
4) 시간가중 평균농도(tlv-twa)를 설명하라.
○ 대부분의 경우 시간과중 평균(1일 8시간 혹은 주당 40시간)의 최대 허용농도 이므로 예를 들어 암모니아의 한시간당 최대 허용농도는 12.5ppm을 초과할수 없다는 의미이다.(유해 물질 폭로량의 지표가 된다.)
5) 보호구 검정표시 사항
○ 규격 및 형식명 ○ 합격 번호 ○ 합격년월일 ○ 제조년월일 ○ 제조(수입)회사명.
6) 지게차의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기능의 이상유무
○ 바퀴의 이상유무
○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7) 접지 공사에 필요한 기기 구분, 접지저항. 접지선 굵기
○ 제1종 : 특고압용 및 고압용,10옴 이하,2.6mm이상의 연동선
○ 제2종 : 특저압 결합하는 변압기중심점, 접지저향=1선지락전류/150옴 이하, 4mm이상의 연동선, 단 고압변압기의
저압측의 단독 접지시 2.6mm이상의 연동선
8) 권상용 와이어 로프의 사용가능한 조건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 초과 하지 안는 것
○ 와이어 로프 한꼬임의 소선에서 끊어진 소선의 숫자가 10% 넘지 안을 것.
○ 심하게 변형,부식 안된 것
○ 이음매가 없는 것
○ 꼬임, 꺽임, 비틀림, 등이 없는 것
9) 전류별 위험도
○ 1(mA) : 전기를 느낄정도
○ 5(mA) : 상당한 고통을 느낌
○ 10(mA) : 견디기 어려운 고통
○ 20(mA) : 근육수축이 심함, 행동불능
○ 50(mA) : 위험 상태
○ 100(mA) : 치명적인 결과 초래
※안전전압:회로의 정격전압이 일정수준 이하의 낮은 전압으로 절연 파괴시에도 인체에 위험을 주지 안는 전압(국제기준 42V,국내기준30V)
10) 주의의 특성
○ 단속성 : 주의가 고도로 집중될 수록 그의 지속시간은 짧아지고 여하한 경우에도 주의는 계속 지속되기 어렵다
○ 선택성 : 한번에 두종류 이상의 자극을 자각하거나 수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주의는 중복집중이 곤란하다
○ 방향성 : 공간적으로 시선의 초점에 맞았을 때는 쉽게 인지되기는 하지만 시선에서 벗어난 부분은 무시하기 쉽다
11) 화학설비에 사용되는 안전밸브
○ 스프링식 ○ 가용전식 ○ 중추식 ○ 파열판식
12)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기계적 성질
○ 기계의 종류 ○ 기계의 색채
○ 조작부분의 배치 ○ 조잡부분의 감촉
○ 기계이해의 난이
13) 원동기, 차차, 풀리, 기어 벨트.체인에 필요한 안전장치
○ 덮개 ○ 울 ○ 슬리브 ○ 건널다리
14) 로봇운전시 안전장치
○ 안전매트
○ 높이 1.8미터 이상의 방책
15) 차광안경의 사용목적.
○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으로 부터 눈을 보호
16) 전기로부터의 1차적 감전위험요인
○ 통전전류의 크기 ○ 통전시간
○ 통전경로 ○ 전원의 종류
○ 인체의 저항
17) 기계설비에 형성되는 위험점
○ 협착점 ○ 끼임점 ○ 절단점
○ 물림점 ○ 접선물림점 ○ 회전 말림점
18) 가설통로 설치시 준수사항
○ 견고한 구조
○ 경사는 30도 이하
○ 경사가 15도 초과시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안전난간 설치/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시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 높이 8미터 이상의 비계다리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19) 거푸집의 측압에 영향을 주는 인자.(콘크리트 타설시)
○ 속도 : 빠를수록 측압은 크다.
○ 컨시던시 : 무른 콘크리트일수록 측압이 크다.
○ 비중 : 비중이 높을수록 측압이 크다.
○ 온도 습도(콘크리트) 대기온도가 높을수록 측압은 적다.
○ 거푸집널의 매끈함 : 매끈하면 마찰계수가 적어져 측압은 커진다.
○ 시멘트의 종류:조강등 응결시간이 빠른 것은 측압이 적어진다.
○ 거푸집의 강성 : 강성이 클수록 측압이 커진다.
20) 고정형가드의 구비조건
○ 확실한 방호기능을 갖출 것
○ 운전자에게 불쾌, 불편을 주지말 것
○ 작업 및 기계설비에 적합할 것
○ 최소한 손질로 장기간 사용할 것
○ 쉽게 효력을 잃지 말 것
21) 방진마스크 구비조건
○ 여과효율이 좋을 것
○ 흡배기 저항이 낮을것
○ 중량이 가볍고 시야가 넓을 것
○ 안면밀착성이 좋고 피부 접촉 부위의 고무질이 좋을 것
22) 위험등급 기준
○ 위험등급1 : 화학설비의 용량
○ 위험등급2 : 취급물질 압력
○ 위험등급3 : 온도, 조작
23) 전기안전
○ 피뢰기의 접지저항은 10옴 이하
○ 저압퓨즈는 정격전류의 1.1배 견뎌야 함
○ 고압퓨즈는 정격준류의 1.3배 견디어야 함
○ 전격시 위험도를 결정하는 1차적 원인 : 통전시간, 통전전류의 크기, 전원의 종류, 통전경로
24) 소질적누발자의 공통성격
○ 주의력 산만, 지속불능
○ 주의력 범위 협소, 편중
○ 낮은지능(저지능)
○ 경시, 경솔성
○ 정직하지 못함, 도덕성 결여
○ 감각운동의 부적합
25) 위험예지훈련의 실질적내용
○ 감수성훈련 ○ 문제해결 훈련 ○ TBM훈련
26) 정전 작업시 전로의 조치사항
○ 전로의 개로에 사용한 개폐기에 잠금장치를 하고 통전금지에 관한 표지판을 부착한다.
○ 개로된 전로가 전력케이블, 전력 콘덴서 등을 가진 것으로서 전류전하에 의하여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전류전하를 확실히 방전시킬 것
○ 개로된 건로의 충전여부를 검전기구에 의해 확인하고 오통전, 다른전로와의 접촉,다른 전로로부터의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해 단락 접지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단락접지할 것
27) 압출가공시 위험요소
○ 1요소 : 트랩 ○ 2요소 : 충격
○ 3요소 : 접촉 ○ 4요소 : 말림
○ 5요소: 튀어나옴
28) 기업의 교육형태
○ TWI : 산업내 초급관리자 훈련
○ MTP : (FEAT) TWI보다 약간 높은 계층을 목표로 함
○ ATT : 대상 계층 제한 없음
○ CCS : 원래 톱 메니저먼트 대상교육이었으나 현재는 널리 퍼져 있다.
29) fool proop 기구
○ 가드 ○ lock기구 ○ 트립기구
○ 밀어내기 기구 ○ over-run기구 ○ 기동방지기구
30) 피뢰침 설치시 준수사항
○ 피뢰침의 보호각은 45도 이하로 할 것
○ 피뢰침을 접지하기 위한 접지극과 대지간의 접지저항은 10옴 이하로 할 것
○ 피로침과 접지극을 연결하는 피뢰도선은 단면적이 30(m㎟) 이상인 동선을 사용
○ 피뢰침은 가연성 가스등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밸브, 게이지 및 배기구등 시설물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
31) 통나무 비계 단관비계 틀비계의 벽이음 수직 수평거리
○ 단관비계 : 수직(5m이하) 수평(5m이하)
○ 통나무 비계 : 수직(5.5m이하) 수평(7.5m이하)
○ 틀비계 : 수직 (6m이하) 수평(8m이하)
32) 방독마스크 사용시 주의사항
○ 방독마스크를 과신하지 말 것
○ 수명이 지난 것은 절대 사용하지 말 것
○ 산소결핍 장소에서는 사용하지말 것
○ 가스의 종류에 따라 용도 이외의 것을 사용하지 말 것
33) 둥근톱 기계의 방호장치
○ 날접촉예방장치 ○ 분할날 ○ 반발방지 롤러.
34) 충전 전로의 사용전압에 따른 접근한계 거리
○ 22㎸이하 = 20㎝
○ 22㎸초과 33㎸이하 = 30㎝
○ 33㎸초과 66㎸이하 = 50㎝
○ 66㎸초과 77㎸이하 = 60㎝
○ 77㎸초과 110이하 = 90㎝
○ 110㎸초과 154㎸이하 = 120㎝
○ 154㎸초과 187㎸이하 = 140㎝
○ 187㎸초과 220㎸이하 = 160㎝
○ 220㎸초과 = 220㎝
35) 저전압에서 신체 보호하는 안전화
○ 명칭 : 절연장화 ※ 저전압기 전압 = 직류 : 750, 교류 : 600
36) 거푸집에 작용하는 하중중 연직하중에 해당하는 것
○ 고정하중(정하중) ○ 적재하중
○ 작업하중 ○ 충격하중
37) 위험기계,기구에 설치한 방호조치에 대하여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방호조치 해제시 사업주 허가 받은후 해체
○ 해체 사유가 소멸시 즉각 원상 복구
○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시 즉각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
38) 불안전 행동
○ 지식의 부족 ○ 기능의 미숙
○ 태도불량 ○ 인적 실수(휴먼에러)
39) 방폭구조
○ 내압 방폭구조 ○ 유입 방폭구조
○ 안전증 방폭구조 ○ 압력 방폭구조
○ 본질안전 방폭구조 ○ 특수 방폭구조
40)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
○ 산소와의 화합시 연소열(발열량)이 작을 것
○ 산소와의 화합시 열전도율이 클 것
○ 산소와 화합시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가 클 것.
41) 산소 결핍 장소에서 작업시 특별안전 보건교육시 교육내용과 연간 교육시간수
○ 교육내용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 안전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대한 사항
-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교육시간 : 16시간(건설업은 2시간)
42) 분출대전
○ 공간에 분출한 액체루가 미세하게 비산되어 분리하고 크고 작은 방울로 될 때 새로운 표면을 형성하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하는 대전현상
43) 헤드가드를 갖추어야할 건설기계
○ 불도져 ○ 트렉터 ○ 페이로더 ○ 셔블 ○ 파워 셔블 ○ 드레그 셔블
44) 하인리히 도미노 이론
○ 유전적 요인 및 사회적 환경 → 개인적 결함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 사고 → 상해.
45) 안전관리 규정작성시 유의 사항
○ 규정단 안전기준은 법적 기준을 상회하도록 작성
○ 관계법령의 제정. 개정에 따라 즉시 같이 개정
○ 작성 또는 개정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 관리자층의 직무와 권한 근로자에게 강제 또는 요청할 부분을 명확히 삽입한다.
○ 정 내용을 정상시는 물론 이상시 사고 및 재해 발생시의 조치에 관하여도 규정한다.
46) 전압의 구분(이격거리 포함)
○ 저압 : 직류 750V미만, 교류 600V미만 (1미터)
○ 고압 : 직류 750V~7000V미만, 교류 600V~7000V미만 (1.2미터)
○ 특고압 : 교류 7000V이상 (이격거리 2미터)
47) 양중기의 종류
○ 크레인 ○ 리프트 ○ 곤돌라 ○ 승강기 (최대 하중이 0.25톤 이상인 것)
48) 감각차단 현상
○ 작업내용이 변화가 없이 일정하고 단조롭게 장시간 계속될 경우 작업자가 지각, 판단하고 처리해야 할 상황의 변화가 없어 감각기관이 둔해지는 현상
49)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방지 대책
○ 전기설비의 점검을 철저히 한다
○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정비를 한다.
○ 전기 기기에 위험표시를 한다.
○ 설비의 필요한 부분에 보호접지를 실시한다.
50) 사업장에 부착할 안전표지 종류
○ 금지 ○ 경고 ○ 지시 ○ 안내표지
51) 가스 폭발의 성립조건
○ 가연성 가스, 증기 및 분진이 공기또는 산소와 접촉, 혼합되어 있을때
○ 혼합된 가스 및 분진이 어떤 구획하고 있는 방이나 용기 같은 것의 공간에 존재하고 있을때
○ 혼합된 물질의 일부에 점화원이 존재하고 그것이 매개로 되어 어떤 한도이상의 에너지를 줄때
52) 절토면의 토석 붕괴 위험시 안전대책
○ 흙막이 지보공 설치
○ 방호망 설치
○ 근로자의 출입금지
53) 비계의 도괴 및 파괴에 의한 재해발생원인
○ 발판재료의 손상이나 부착또는 걸림 상태 불량
○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 손잡이의 탈락여부
○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또는 흔들림 상태
○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 장치 흔들림 상태
54) 칩 비산 방지 방호장치
○ 칩브레이크 ○ 칩받이 ○ 칸막이 ○ 칩비산 방지 투명판
55) 기계별 안전장치
○ 사출성형기 : 게이트가드, 양수조작식
○ 띠톱기계 : 덮개, 울
○ 목재가공용 둥금톱 : 분할날, 반발예방장치
○ 연삭기 : 덮개
○ 롤러기 : 울 또는 안내롤러.
56) PHA(예비위험분석)의 목적
○ 시스템의 개발 단계에 있어서 시스템 고유의 위험상태를 식별하고 예상되는 재해의 위험수준을 결정하는 것
57) 건설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안전사고
○ 낙하 ○ 추락 ○ 비래 ○ 붕괴 ○ 도괴
58) 개인 안전 보호구
○ 안전대 ○ 안전화 ○ 안전모
○ 방진 마스크 ○ 보안경 ○ 귀마개 귀덮개
○ 방독마스크 ○송기 마스크 ○ 방호복,안전장갑
59) 아래 사항을 설명하시오.
○ CUT SET : 기본사상이 일어났을때 정상사상을 일으키는 기본사상의 집합.
○ PATH SET : 기본사상이 일어나지 않을때 처음으로 정상사상이 일어나지 않는 기본사상의 집합
60) 전기 콘덴서의 파손.폭발시 근본적인 안전 대책
○ 전기 배전반 안의 가연성 가스나 분진 증기 등이 발생하지 안도록 할것
○ 전기 콘덴서와 가연물과 공기의 혼합물이 폭발한계 내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
○ 전기배전반의 콘덴서 내에 점화원이 없도록 할 것
61) 원료의 비산을 막는 안전장치
○ 덮개 ○ 울
62) 비상장치 구비조건
○ 내부 기체 압력이 초과시 2이상의 안전벨브 설치
○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에서 작동
○ 외부 화재 예방까지 대비시 1.1배에 작동
(화학설비 이상상태시)
63) 아세틸렌, 산소 보관시 주의사항(고압용기)
○ 40도 이하로 유지 보관
○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 충격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운반을 할때 캡을 씌울 것
○ 벨브의 개페는 서서히 할 것
○ 용기는 세워둘 것
64) 방독마스크 사용시 주의 사항
○ 방독마스크를 과신하지 말 것
○ 수명이 지난 것을 사용하지 말 것
○ 산소 결핍 장소에서 사용하지말 것
○ 가스종류에 따라 용도 이외의 것에는 사용하지 말 것
65) 인간 기계 통합 체계의 기본기능
○ 감지기능
○ 정보 보관 기능
○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 기능
○ 행동기능.
66) 사질토 지반 개량 공법
○ 다짐 말뚝 공법 ○ 다짐 모래 말뚝 공법
○ 전기 충격 공법 ○ 바이브로플로테이션 공법
67) 전기의 누전으로 인한 재해 방지 조치사항
○ 습기, 부식 및 과열 방지
○ 퓨즈 또는 누전차단기 설치
○ 절연열화의 방지 및 보호접지
○ 충전부의 가스관, 수도관 과의 이격 거리 유지
68) 비계의 3요소
○ 안전성 ○ 작업성 ○ 경제성
69) 아세틸렌 용기에 충전할 때
○ 가스(희석제) : 질소, 일산화 탄소, 에틸렌
○ 용제 : 아세톤, 디메틸포름아미드
70) 무재해원칙
○ 무의원칙 ○ 선취의 원칙 ○ 참가의 원칙
※ TMB : 위험예지 훈련, 작업 시작전에 5~15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 행해짐.
※위험예지 훈련 4라운드 : 현상파악, 본질추구, 대책수립, 목표설정.
71) 아크 용접기에 전선연결시 주의사항
○ 적정 용량의 전선을 사용
○ 스위치 오프 상태를 확인
○ 아크 용접기에 결합시 조임상태를 확인
72) 풀 프루프
○ 인간의 착오 미스등 이른바 휴먼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계 설비의 위험 부분을 방호하는 덮개나 울 이동식 가드의 인터로크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함
73) 점성토 지반 개량 공법
○ 치환공법 ○ 여성토 공법
○ 압성토 공법 ○ 침투압 공법
○ 생석회 말뚝공법 ○ 전기 침투 공법
○ 전기 화학적 고결 공법
74) 공정안전관리 적용대상 사업장 (81,223)
○ 원유정제 처리업 ○ 질소비료 제조업
○ 복합비료 제조업 ○ 농약 제조업
○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75) 다음사항을 설명 하시오
○ 전도 : 사람이 평면상으로 넘어졌을 때를 말함(과속,미끄러짐 포함)
○ 낙하, 비래 :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는 경우
76) 전격의 감각이 발생하는 최소전류는 (60HZ교류)이고 (약 1mA)이다.
77) 재해 발생시 긴급 처치 사항
○ 피재기계의 정지(피해확산 방지) → 피해자 응급조치 → 관계자 통보 → 2차 피해 방지 → 현장 보존.
78) 허즈버그의 위생요인 및 동기요인
○ 위생요인 : 임금,보수,작업조건,지위, 안전
○ 동기요인 : 성취감, 책임감, 인정감, 성장과 발전,
도전감, 일 그자체
79)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 1단계(생리적욕구) : 기아 갈증 호흡 배설 성욕등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욕구.
○ 2단계(안전욕구) : 안전을 구허려는 욕구
○ 3단계(사회적욕구) : 애정 소속에 대한 욕구
○ 4단계(인정받으려는 욕구) : 자기 존경의 욕구. 존경심. 성취감,명예등
○ 5단계(자아실현의 욕구) : 잠재적인 능력을 실현 하고자 하는 욕구
80) 산업용 로봇 안전대책
○ 안전한 작업위치를 선정하면서 작업
○ 복수로 작업하고 1인이 감시인이 된다.
○ 검사등의 작업을 할때 로봇 정지의 종류를 바르게 판단한다.
○ 가동범위내에서 검사등을 행할때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한다.
○ 로봇의 거사 수리 조정등의 작업은 로봇의 가동범위 외측에서 한다.
81)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사업장
○ 산업 재해율이 동종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 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작업환경 측정 대상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82) 체크 리스트 작성시 유의 사항
○ 내용은 구체적이고 재해의 예방에 실효가 있어야 한다.
○ 중점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한다.
○ 현장 감독자용 체크 리스트는 쉬운 표현으로 한다.
○ 체크리스트는 될 수 있는 대로 일정한 양식으로 한다.
83) 피로검사 방법
○ 인지식역치 ○ 변별식역치
○ 플릭커검사 ○ 협응동작검사
○ 자율신경기능 검사 ○ 정신작업검사
○ 반응검사
86) 연소의 3조건
○ 가연물 ○ 공기(산소) ○ 점화원
87) 전기 활선 작업시 안전 조치사항
○ 활선 작업용 절연 보호구 착용
○ 활선작업용 기구사용.
○ 근접한 충전 부분 방호구 설치.
○ 감시인 배치
○ 접근 한계 거리 준수
88) 교류 아크 용접기
○ 방호장치명 : 자동전격방지장치
○ 성능조건 : 아크 발생을 정지시킬때 주접점이 개로될 때까지의 시간은 1초 이내일 것
○ 2차 무부하 전압은 25볼트 이하일 것(변동전압 있을 경우 30V 이하)
89) 옹벽의 안전조건 검토사항
○ 활동에 대한 안정 검토
○ 전도에 대한 안정 검토
○ 지반 지지력에 대한 검토
90) 연삭기 작업시 발생될수 있는 위험유형
○ 숫돌면에 접촉되어 일어나는 경우
○ 숫돌이 깨져 그 파편이 작업자에게 맞아서 일어나는 경우
○ 연삭분이 눈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경우
○ 가공물이 낙하하여 생기는 경우
○ 연삭중 물품이 튕겨서 생기는 경우
○ 덮개와 숫돌 사이에 말려 들어감.
91) 이동식 사다리 조립시주의 사항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재료는 심한 손상, 부식등이 없는 것으로 할 것
○ 폭은 30㎝ 이상으로 할 것
○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92) 안정성 평가의 기본원칙6단계
○ 관계자료의 정비검토 → 정성적 평가 → 정량적 평가 → 안전대책 → 재해 정보에 의한 재평가
→ FTA에 의한 재평가
93) 기계 설비의 안전조건
○ 외관상 ○ 기능적 ○ 구조부분
○ 작업점 ○ 보수유지의 안전화 ○ 표준화
93) 해체 작업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 사업장내 연락방법
○ 해체물의 처분 계획
○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등의 작업계획서
○ 해체 작업용 화약류등의 사용 계획서
○ 기타 안전 보관에 관련된 사항
94) 메슬로의 욕구 단계론
○ 생리적욕구 ○ 안전욕구
○ 소속 및 애정욕구 ○ 존경의 욕구
○ 자아실현의 욕구
※ 허즈버그의 2요인론 : 위생요인, 동기요인
※ 알더퍼의 ERG이론 : 존재욕구E, 관계욕구R, 성장욕구G
95) 프랭크의 사고 연쇄 반응 이론
○ 관리 부족(제어부족) ○ 기본원인(기원)
○ 직접원인(징후) ○ 사고(접촉)
○ 상해(손실,손해)
96) 안전교육의 특성에 따른 교육의 종류
○ 지식교육 ○ 기능 교육 ○ 태도 교육
97) 양중기 작업시 작업자가 꼭 보게끔 부착해야 할 사항
○ 정격하중 ○ 운전속도 ○ 경고표시
98) 통제표시비의 설계시 고려사항
○ 계기의 크기 ○ 공차 ○ 목시거리
○ 조작시간 ○ 방향성
99) 산소등의 압력용기가 저장되어선 안되는 장소
○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위험물ㆍ
○ 화약류 또는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100) 갱내에서 낙반 또는 측벽 붕괴에 의하여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의 조치사항
○ 지보공설치 ○ 계측장치 설치 ○ 부석제거
○ 감시인 배치 ○ 보호구 착용
101) 아래 기계의 방호장치를 쓰시오
○ 프레스 : 양수조작식, 감응식, 손처내기식 안전장치
○ 크레인 : 과부하방지. 권과 방지. 비상정지 장치. 브레이크 장치
○ 곤돌라 : 과부하방지, 권과 방지, 제동장치
○ 승강기 : 과부하방지, 파이널리미트 스위치,
비상정지장치, 조속기 및 출입문 인터로크
102) 전등사용시 감전 및 파손방지 대책.(보호망 설치)
○ 전구의 노출된 금속 부분에 근로자가 용이하게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재료는 용이하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 하는 구조로 할 것
103) 안전의 5대 요소
○ 동기 ○ 기질 ○ 감정 ○ 습성 ○ 습관
104) 보호구의 구비 조건
○ 착용이 간편할 것
○ 작업에 방해되지 안을것
○ 위험 요소에 대한 방호성능이 충분할 것
○ 보호장구의 원재료 품질이 양호할 것
○ 구조와 끝마무리가 양호한 것일 것
○ 겉모양과 표면이 섬세하고 외관상 좋을 것
103) 인간공학의 목적은 한마디로 (안전과 능률)에 있다
○ 인간공학 : 인간을 중심에 두고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한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수단을 연구하는 학문
○ 신뢰도 : 체계 혹은 부품이 주어진 운용조건 하에서 의도한 목적에 만족스럽게 작동할 확률
○ 단조로운 업무가 장시간 지속될 경우 감각기능 및 판단기능이 둔화 마비되는 현상을 감각차단 현상 이라 함.
○ 인간시스템의 신뢰도에서 결함을 찾아내 고장율을 안정시키는 기간은(debugging 기간) 이다.
○ 페일 세이프란 인간 또는 기계의 과오나 동작상의 실패가 있어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 RMR(에너지 소모량)은 작업대사량과 기초대사량의 비로서
작업대사량 = 작업시 소비된 에너지 - 안정시 소비된 에너지
106)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게시해야할 사항
○ 명칭
○ 취급시 주의사항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107) 시각적 표시장치가 청각적인 장치보다 더 유용한 경우
○ 전언이 복잡하고 길때
○ 전언이 후에 재 참조 될때
○ 전언이 공간적 위치를 다를 때
○ 수신자의 청각 계통이 과부하 상태일때
○ 수신 장소가 너무 시끄러울때
○ 직무상 수신자가 한곳에 머무르는 경우
108) 보링으로 지반 굴착 작업후 조사 사항
○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109) 동기유발 요인을 두가지로 구분
○ 허즈버그의 위생이론, 동기부여 요인 (아니면 X,Y이론)
110) 보호구 선정시 유의 사항
○ 사용목적에 적합할 것
○ 공업규격에 합격된 것으로 품질이 좋을 것
○ 크기가 사용자에 적합할 것
111) 동작경제의 3원칙
○ 동작능 활용의 원칙
○ 작업량 절약의 원칙
○ 동작개선의 원칙
112) 연약지반(사질토지반)개량공법
○ 다짐말뚝공법 ○ 다짐 모래 말뚝 공법
○ 전기충격 공법 ○ 바이브로플로테이션 ○ 약액주입공법
113) 가드의 종류 및 특징
○ 고정가드 : 개구부로부터 가공물과 공구 등을 넣어도 손은 위험영역에 머무르지 않는다.
○ 조절가드 : 가공물과 공구에 맞도록 형상과 크기를 조절한다.
○ 경고가드: 손이 위험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한다.
○ 인터록 가드 : 기계식 작동 중에 개폐되는 경우 기계가 정지한다.
114) 전기 설비의 온도측정 방법
○ 촉수에 의한 방법
○ 시온재 사용에 의한 방법
○ 온도계에 의한 방법
115) 옹벽의 안전조건 검토사항
○ 전도 ○ 활동 ○ 지지력에 대한 안정
116) 아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위험 : 주황 ○ 주의 : 노랑
○ 안전 : 녹색 ○ 방사성 : 자주
117) 숫돌의 노출각도
○ 탁상용 연삭기 : 90도
○ 휴대용 연삭기 : 180도
○ 숫돌의 상부를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삭기 : 60도
○ 절단 및 평면 연삭기 : 150도
119) 안전교육의 특성에 따른 교육의 종류
○ 지식 ○ 기능 ○ 태도 교육
120) 작업시작전 자동경보장치에 대해 점검 사항
○ 검지부의 이상유무 ○ 계기의 이상유무
○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121) 위험기계의 조종장치를 촉각적으로 암호화 할수 있는 차원
○ 위치 암호 ○ 형상암호 ○ 색채암호
122) 동력으로 작동되는 원심기의 자체 검사 항목과 검사기간
○ 검사 항목 :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회전체의 이상유무, 주축 베어링의 이상유무,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외함의 이상유무
○ 검사기간 :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123) 비산된 분진에 의해 작업자들이 물집이 생겼고 가루로 인해 재체기를 한다. 그리고 그 가루는 폭파 위험이 있다. 조치 사항은?
○ 기술의 변경
○ 발진 억제
○ 분진 비산 억제
○ 가연성 가스의 발생 방지 및 환기
○ 원재료와 사용재로의 변경
○ 공정을 습식으로 하거나 밀폐 등의 조치
124) 양도, 대여 설치 등이 금지되는 기계기구
○ 프레스 ○ 전단기 ○ 연삭기 ○ 교류아크 용접기
125) 토질의 지반개량공법
○ 샌드드레인 ○ 샌드드레인버큠 ○ 생석회 ○ 지수법
126) 말비계 조립시 준수 사항
○ 지주부재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하고 양쪽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말도록 한다.
○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 이상으로 할 것
127) 화재의 구분
○ A급 화재(일반 가연물 화재)
- 색상 : 백색
- 소화액 : 주수, 산 알칼리,
- 소화기 종류 : 중소산식 소화기, 수동펌프식 소화기
○ B급 화재(유류화재)
○ C급 화재(전기 화재)
○ D급 화재(금속 화재)
126) 검정대상 보호구 중 안전모의 성능 시험 방법
○ 내관통성 ○ 내전압성 ○ 충격 흡수성 ○ 내수성 ○ 난연성 시험
127) 아래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 FTA :시스템의 연역적 정량적 분석기법이다.
○ ETA : 정량적, 귀납적 분석 기법이다
○ FEME : 시스템의 고장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정성적 귀납적 분석기법이다.
128) 버드와 하인리히의 사고분석 원칙
○ 버드
1(중상or폐질) : 10경상(물적, 인적상해) : 30 무상해 사고(물적손실발생) : 600 무상해,무사고 고장(위험순간)
○ 하인리히
1(중상또는 사망) : 29(경상해) : 300(무상해)
※이 이론들의 결론은 가장 많은 무상해의 예방에 힘을 쏱아야 한다는 것이다.
129) 가연성 가스의 뜻과 종류
○ 폭발한계농도의 하한이 10% 이하 또는 상하한의 차가 20 % 이상인 가스
○ 종류 :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부탄, 프로판,
130) 잠항, 우물통, 수직갱 내부 굴착 작업시 준수 사항
○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을시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한다.
○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 할 것
○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등을 설치할 것
132) 재해 사례 연구 순서
○ 사실의 확인(사람, 물건, 관리)
○ 문제점의 발견
○ 근본문제점의 결정
○ 대책 수립
133) 불안전행동원인
○ 생리적 ○ 심리적
○ 교육적 ○ 환경적원인
134)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
○ 산소와 화합시 연소열이 클 것(발열량)
○ 산소와 화합시 열전도율이 작을 것(열 축적이 많아야 잘 연소함)
○ 산소와 화합시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135) 천인율이란?
○ 근로자 천명을 기준으로 일년간 재해발생 비율
136) 독극물 제조 시설사항
○ 장치등은 밀폐식구조로 할 것
○ 작업장간의 격리
○ 작업장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
○ 안전장치 설치
137) 권상용 체인의 안전율과 사용기준
○ 안전율 : 5 이상
○ 사용기준 : 신장율이 체인의 제조 당시보다 5% 이하일 경우, 균열이 없을 것/링크 면 직경의 감소가 체인의 제조 당시 보다 10% 이하일 것
138)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 내용
○ 시설
○ 안전 보건 관리체제
○ 안전 보건 교육
○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여 필요한 사항
139) 적응과 역할이론(슈퍼 D.E의 역할이론)
○ 역할연기 : 자아 탬색인 동시에 자아 실현의 수단
○ 역할기대 : 자기 자신의 역할을 기대하고 감수하는 사람은 자기 직업에 충실하다고 보는 것을 의미
○ 역할 조성 : 여러 가지 역할이 발생시 그중 어떤 역할에는 불응 또는 거부감을 나타내거나 또
다른 역할에는 적응하여 실현시키기 위해 일을 구할 때 발생
○ 역할갈등 : 작업중 서로 상반된 역할이 기대될 경우 갈등이 발생
140) 항타기, 항발기 조립시 사용전 점검 사항
○ 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 권상용 와이어 로프, 권동활차의 부착 생태의 이상 유무
○ 권상 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권상기의 설치 상태의 이상 유무
○ 버팀의 방법 및 고정 상태의 이상 유무
141) 행정길이 40㎜ 이상일 경우 방호 장치
○ 손쳐내기식 ○ 수인식(줄굵기 4㎜ 이상)
142)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에 포함사항.
○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 취급 방법 및 순서
○ 작업 장소의 넓이 및 지형
143) 정전기 발생현상의 종류와 원인
○ 마찰대전 : 고체, 액체 분체류등 두 물체 사이의 마찰로 인한 접촉분리로 발생한다.
○ 유동대전 : 액체류가 파이프등 연결부에서 유동시 관벽과 액체 사이에서 정전기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 박리 대전 : 일정 압력으로 밀착된 물체가 떨어지면서 자유전자의 이동으로 발생한다.
○ 충돌대전 : 입자와 다른 고체와의 충돌 급속한 분리에 의해 발생한다,
○ 분출대전 : 기체 액체 고체류가 단면적이 작은 분출구를 통과할 때 발생한다.
○ 파괴대전 : 물체 파괴로 정전하의 균형 상태에서 불균형 상태로 전환될 때 발생한다.
○ 비말대전 : 분출한 액체가 비산해서 분리과정에서 발생한다.
144) 자연 발화의 형태
○ 산화열 ○ 분해열
○ 흡착열 ○ 미생물에 의한 발열
145) 건설현장 작업시 비계로부터 추락방지 대책
○ 작업발판 설치
○ 방망 설치
○ 안전대 착용
146) 아래사항을 설명하시오
○ 열피로 : 고온환경에 의한 말초혈관확장 혈압 강하, 뇌의 산소부족등 순환기 기능의 장해가 원인
○ 열경련 : 많은 발한에 의한 대량의 수분 및 염분의 손실로 인한 수분 염분 대사가 원인
○ 열사병 : 체온 조절기능의 실조가 원인
147) 불안전 행동 및 불안전 상태.
○ 불안전 행동(인적요인) : 위험장소 접근, 안전장치 기능 제거, 복장 보호구의 잘못사용, 기계기구의 잘못사용,
운전중인 기계 장치 손질, 불안전한 속도 조작,불안전한 상태 방치, 불안전한 자세 동작. 위험물 취급 부주의
○ 불안전 상태(물적요인) : 물자체의 결함, 안전방호장치 결함. 복장 보호구의 결함, 작업환경의 결함,
생산공정의 결함, 경계표시설비의 결함
148) 기계날 부분 작업시 안전대책
○ 기계운전을 정지 시킬 것
○ 기동장치에 시건장치나 표지판을 부착할 것
149) 승강기 자체 검사기간과 자체 검사 항목.
○ 검사기간 : 매월 1회이상/
○ 자체 검사 항목 : 비상정지 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그밖의 방호장치의 유무, 브레이크 및 제어 장치의 이상 유무, 와이어 로프의 손상유무, 가드레일의 사이, 옥외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의 가이드 로프를 연결한 부위의 이상유무
150) 안전계수
○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지지 : 10이상
○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 : 5
○ 그 외의 경우에는 4 이상
151) 색의 3속성
○ 색상 : 유채색에만 있는 속성 색의 기본적 종별을 말함
○ 명도 : 눈의 느끼는 색의 명암의 정도, 밝기를 의미
○ 채도 : 색의 선명도의 정도, 즉 색깔의 강약을 의미
152) 위험예지훈련 4단계
○ 제1단계 : 현상 파악(문제제기,현상파악)
○ 제2단계 : 본질추구(문제점 발견, 중요문제 결정)
○ 제3단계 : 대책수립(해결책 구성, 구체적 대책수립)
○ 제4단계 : 행동목표 설정(중점 중요사항, 실시계획책정)
153) 산업재해 발생시의 조치 사항
○ 재해발생 → 긴급처리 → 재해조사 → 원인강구 → 대책수립 → 대책실시계획 → 실시 → 평가
154) 크레인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 권과 방지장치
○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 주행로의 상측 및 크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155) 가스 집합 장치 설치시 준수사항
○ 가스가 누출될 때에는 당해 가스가 정체 되지 아니 하도록 할 것
○ 지붕 및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할 것
○ 벽에는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할 것
156) 법적조도기준
○ 초정밀 작업 750럭스 이상
○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 기타 작업 75럭스 이상
157) 하인리히의 사고예방 5단계
○ 안전관리 조직 → 사실의 발견 → 분석 평가 → 시정방법의 선정 → 시정책의 적용
158) 산업재해 발생시 재해 사례 연구순서
○ 전제조건: 재해상황의 파악
○ 1단계 : 사실의 확인
○ 2단계 : 문제점의 발견
○ 3단계 : 근본문제점의 발견
○ 4단계 : 대책수립
159) 백업시스템
○ 인간이 작업하고 있을 때에 발생하는 위험등에 대해 경고를 발하여 지원하는 시스템, 구체적으로 경보장치 감시장치 감시인등을 말한다
160) 사고의 본질적 특성
○ 사고의 시간성 : 사고의 본질은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적이다.
○ 우연성 중의 법칙성 : 우연한 듯 보이지만 엄연한 법칙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고 미연에 방지되기도 한다.
○ 필연성 중의 우연성 : 인간시스템은 복잡하고 행도의 자유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이 착오를 일으켜 사고의 기회를 조성한다고 보며 외적 조건 의지를 가진자일 경우 우연성은 복합 형태가 되어 기회는 더 많아 진다.
○ 사고의 재현 불가능성 : 지나가 버린 시간을 되돌려 상황을 원상태로 재현할 수는 없다.
161) 고소 작업시 유의사항.
○ 작업발판 설치 ○ 안전대 착용
○ 안전난간 설치 ○ 방호망 설치
○ 작업지휘자 배치
162) 높이 2미터 이상의 작업장에 대한 조치
○ 비계조립 또는 작업 발판 설치
○ 안전대 착용
○ 덮개 손잡이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안전대 사용시)
163) 물체의 낙하 비래에 대한 방소선반의 점검사항.
○ 작업 발판(폭40㎝ 이상 간격 3㎝ 이하)점검
○ 가새설치(기둥간격 10m마다 45도 방향 설치)확인
○ 난간대 설치(상부 난간 90㎝ 중간대 45㎝ 설치)견고성 확인
○ 표지판 설치(최대 적재하중 표시 400킬로그램 이하 위험 표시)확인
.164) 공기 압축기의 당해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 공기 저항 압력용기 외관 상태
○ 드레인 벨브의 조작 및 배수
○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 언로드 밸브의 기능
○ 윤활유상태 및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 기타 연결부위의 이상유무.
165) 안전 점검의 종류
○ 일상점검(수시점검) : 자기가 맡고 있는 공정의 설비, 기계공구등을 매일 일의 시작전이나 종료 또는 작업중 계속해서 시설 및 사람의 작업동작을 점검
○ 정기점검 및 계획점검 : 일정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함
○ 특별점검 :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신설하거나 변경 내지는 고장 수리등을 할 경우 행하는 부정기 특별점검
○ 임시점검 : 정기 점검 실시 후에 다음 점검기일 이전에 실시하는 점검
166) 철골공사 해체작업시 유의사항.
○ 작업구역내에는 관계자 외에 출입 통제
○ 강풍 폭우 폭설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 사용기계 기구등을 인양하거나 내릴때는 그물망이나 그물포대 등을 사용
○ 외벽과 기둥 등을 전도 시키는 작업의 경우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
○ 전도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자 이외의 다른 작업자는 대피시키도록 하고 완전 대피 상태를 확인한 다음 전도시켜야 한다.
167) 재해예방 대책
○ 예방가능의 원칙 ○ 손실우연의 원칙
○ 원인연계의 원칙 ○ 대책 선정의 원칙
168) 유기용제 분류
○ 제 1종 : 적색
○ 제 2종 : 황색
○ 제 3종 : 청색
169) 히빙 방지 대책
○ 1.3m 이하 굴착시 버팀대 설치
○ 굴착 주변을 웰 포인트 공법 병행 /시트 필등의 근입 심도 검토
70) 인화성 물질 취급 방법
○ 화기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곳 접근금지
○ 화기 및 점화원이 있는 곳 주입 금지
○ 화기 및 점화원이 있는 지역 가열금지
○ 화기 및 점화원이 있는 지역 증발 행위 금지.
171) 페일세이프
○ 인간 또는 기계에 과오나 동작상의 실패가 있더라도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통제를 가하는 것
172) 교육단계법에 의거한 교육의 4단계
○ 도입 → 제시 → 적용 → 확인(평가)
173) 정전 작업 종료후 조치사항
○ 단락접지 기구 철거 → 표지판 철거 → 작업자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것을 확인 → 개폐기 투입으로 송전 재개
174) 버드의 최신재해연쇄성이론(도미노)
○ 통제의 부족(관리) → 기본원인 → 직접원인 → 사고(접촉) → 상해(손실)
175) 파괴검사종류
○ 인장검사 ○ 굽힘검사 ○ 경도검사 ○ 크리프 검사 ○ 충격검사
176) 소음분진작업시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 청력장애
○ 진폐증
○ 규폐증
177)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 경작업시 : 0 - 2 RMR
○ 중경도 작업시: 2 - 4 RMR
○ 중근작업시: 4 - 7 RMR
178) 원심기의 자체 검사 항목
○ 방호장치 ○ 회전체
○ 주축의 베어링 ○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179)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직무사항
○ 산업재해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180) 안전난간의 구성요건
○ 상부난간대 : 바닥면등에서 90~120㎝ 이하에 설치
○ 발끝막이판 : 바닥면등으로부터 10㎝ 이상 높이를 유지
○ 난간기둥 :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히 받칠 적정간격유지.
○ 난간대 : 지름 2.7㎝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지닌 재료일 것
181) 안전울의높이
○ 90㎝
182) 보링작업 (흙의 역학적성질을 알기 위해한다)
○ 시험방법 : 토질관찰, 셈플링(점성토),
표준관입시험(사질토), 베인시험(연약점토)
183) 리던던시의 정의를 쓰시오
○ 일부에 고장이 나더라도 전체가 고장이 나지 안도로고 기능적인 여력인 부분을 부가해서 신뢰도를 향상시키려는 중복설계를 의미한다.
○ 방식 : 병렬, 대기, M out of M, 리던던시, 스페어에의한 교환, 페일세이프
184) 정전기 발생 방지대책
○ 가습, 접지 ○ 보호구의 착용
○ 대전방지제의 사용 ○ 제전기 사용
○ 배관내 액체의 유속 제한 정치 시간의 확보
185) 재해의 원인
○ 관리적원인 : 책임감 부족, 부적절한 인사배치
○ 교육적원인 : 무지, 경시
○ 기술적 원인 : 기계, 기구, 설비의 방호설비 결함, 경계설비 결함
186) 아래사항을 설명하시오
○ LD50 : 1회투여로 7~10일 사이에 실험동물의 반수가 사망하는 독극물의 양으로체중 1kg당 mg 수로 나타낸다
○ LC50 : 실험동물의 반수가 치사하는 독극물의 농도(호흡기 장애)
○ J50 : 일정농도에서 실험동물의 반수가 사망하는 데 요하는 시간.
○ K=C.T(하퍼의 법칙) : 미량으로 지속적인 투여에 의해 만성중독 시험
187) 플랜지 정전기 방재대책
○ 배관플랜지 부분자체에 접지. 관부분 자체가 접지 역할을 한다.
188) 분말소화기 사용순서
○ 안전핀 뽑는다 → 호스를 불꽃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 레버를 힘껫 누른다. → 화점 부위에 접근하여 방사
189) 유기용제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 사항
○ 명칭 ○ 성분 및 함유량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긴급방재요령
190) 고압가스 용기 색상 /
○ 산소 : 녹색 ○ 아세틸렌 : 황색 ○ 천연가스 : 회색 ○ 액화 염소 : 갈색
191) 안전보건교육종류
○ 신규채용자 교육
○ 일반근로자 정기교육
○ 작업내용변경자 교육
○ 관리 감독자 정기교육
○ 위험작업 종사자 교육(특별안전교육)
192) 리스크 처리 순서
○ 회피 → 경감 → 보유 → 전가
193) 항발기, 항타기 설치후 조치 사항
○ 도괴방지 (넘어지거나 무너짐)
○ 부적격한 권사용 와이어 로프 사용금지
194) 롤러 방지 장치 손조작로프식의 설치 요령
○ 조작부는 롤러의 전면 및 후면에 각각 1개씩 수평으로 설치
○ 조작부의 길이는 롤의 길이 이상일 것
○ 조작부에 사용하는 줄은 사용중에 늘어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
195) 연삭작업시 주요사고 유형
○ 연삭숫돌 파괴로 신체부위 충돌
○ 가공재료 비산으로 시력장애
○ 회전하는 연삭 숫돌에 작업자 손이 말려듬
○ 숫돌에 작업자의 무릎 및 신체 접촉.
196) 사고 지게차 작업시 유형
○ 물체의 낙하 ○ 보행자 등과의 접촉
○ 차량의 전도
197) 기계방호장치 선정시 고려사항
○ 적용범위 ○ 신뢰도 ○ 방호의 정도
○ 작업성 ○ 보수의 난이 ○ 경비
198) 자동전격방지장치가 부착된 용접기 설치 장소.
○ 주위 온도가 10도 이상 40도 이하
○ 습기가 많지 안을 것
○ 비나 강풍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이상 진동이나 충격이 가해질 위험이 없을 것.
199) 프레스 및 전단기의 방호장치 종류
○ 1행정 1정지식 : 양수조작식 또는 게이트가드식
○ 슬라이드 작동중 정지가능한 구조 : 감응식(광전자식)
200)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의 설치요령
○ 반드시 두손으로 조작해야만 작동가능한 구조
○ 조작부와의 간격은 300미리 이상 되도록 할 것
○ 조작부는 작동직후 손이 위험구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음에 정하는 거리 이상에 설치할 것.(거리(cm)=160*프레스가 작동하는 작업점까지 도달시간(초))
201) 게이트 가드 방호장치 설치요령
○ 게이트가 위험부분을 차단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도록 확실히 연동되도록 한다.
○ 금형의 크기에 따라 게이트의 크기를 선택하여 설치한다.
202) 단계식 교육지도안
○ 학습목적 및 학습성과 결정
○ 학습자료의 수집 및 체계화
○ 강의 방법의 선정
○ 강의 지도안 작성
203) 작업환경개선방법
○ 작업공정의 변경 ○ 작업방법의 개선
○ 원자재 대체 사용 ○ 작업자 보호대책
○ 설비의 안전화 ○ 밀폐설비
○ 국소배기장치등 환기 설비
○ 유해물 발산 비산 억제
204) 보일링현상
○ 지반조건 : 지하수위가 높은 사질토
○ 현상 : 지면에 액상화 현상발생, 굴착면에 배면토의 두차에 의해 삼투압발생
○ 대책 : 주변수위를 저하시킨다, 흙막이벽 근입도를 증가하여 동수구배를 저하시킨다. 굴착토를 즉시 원상매립한다, 작업을 중지 시킨다.
205) 토석붕괴의 외적요인
○ 사면(비탈면), 법면의 경사 및 구배의 증가
○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하중의 증가
○ 지표수 및 지사후의 침투에 의한 토사량의 증가
○ 지진 차량구조물의 하중
206)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공통, 중점개선 사항(258) ○ 시설 ○ 기계장치 ○ 원료재료
○ 작업방법 ○ 작업환경
207) 기계설비 레이아웃시 안전사항.
○ 기계설비 주위에 충분한 공간을 둔다
○ 원재료 저장소등의 넓이는 충분히 설정
○ 작업의 흐름에 따라 기계를 배치한다.
○ 사업장내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공장내외에 안전 통로를 설정하고 유효성을 유지한다
208) 누전으로 인한 감전재해방지대책
○ 절연열화의 방지
○ 과열,습기,부식의 방지
○ 충전부의 수도관, 가스관등과의 이격
○ 퓨즈 또는 누전 차단기 설치.
209) 유압프레스 동력절단장치 부분검사항목
○ 슬라이드 작동상태
○ 안전블록의 이상유무
○ 리미트 스위치, 검출장치 및 설치부분의 이상유무
○ 램의 이상유무
210) 절연용 보호구
○ 절연 안전모 ○ 고무장화 ○ 고무장갑 ○ 고무소매
○ 보호용 가죽장갑 ○ 승주기 ○ 안전대
211) 고체의 연소형태
○ 표면연소 ○ 분해연소
○ 자기 연소 ○ 증발연소
212) 거푸집 지보공 사용시 준수사항
○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 깔목 등을 단단히 연결할 것
○ 깔판 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할 때는 당해 깔판 깔목 등으로 단단히 연결할 것
○ 지주는 깔판 깔목등에 고정시킬 것
213) 데릭(크레인)의 안전장치 종류
○ 권과 방지장치
○ 경보장치
○ 과부하 제한장치
214) 지반붕괴위험시 사업주가조치할 사항
○ 형상지질등 지층의상태
○ 매설물 유무 또는 상태
○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 균열,함수,용수 및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215) 재해 조사시 유의 사항.
○ 왜에 대한 것보다 무엇에 대한 사실을 수집한다.
○ 목격자의 표현이나 추측은 사실과 구분해 참고자료로 기록해 둔다.
○ 책임을 추궁하는 태도는 나타내지 않도록 한다.
○ 조사는 가능한 짧은 시간내에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고 끝내도록 한다./
○ 부주의, 교육 부족등 인적요인외의 물적요인도 수집하여 최소한 2인 이상이 진행해 편견이나 주관을 배제함
216) 안전교육의 지도원칙(단계별)
○ 제1단계 : 지식교육
○ 제2단계 : 기능교육
○ 제3단계 : 태도교육
217) 교육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의 순서
○ 교육대상결정 → 교육의 필요점 발견 → 교육내용 및 방법결정 → 강사결정 → 교제선정
218) 달기 체인사용금지 사항
○ 체인의 길이가 제조당시보다 5% 이상 늘어난 것.
○ 고리의 단면직경이 제조당시보다 10% 이상 감소된 것
○ 균열이 있는 것
219) 화학설비 안전벨브 작동불량 방지 대책
○ 정기적으로 분해조정
○ 상시외관검사실시
○ 안전밸브가 작동했을때의 진동방지처리를 한다.
○ 대기방출의 벤트관 개구부 등으로부터 안전밸브 본체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벤트관 굴곡부에 배수구 등을 설치
220) 조명설계시 고려사항
○ 조도는 작업상충분할 것
○ 광색은 주광색에가까울 것
○ 유해가스를 발생하지 않을 것
○ 폭발과 발화성이 없을것
○ 취급이 간단하고 경제적일 것
219) 기계설비의 가드 설치시 재료 및 기타 설치 조건
○ 충분히 강도를 유지할 것
○ 구조가 간단하고 조정이 용이할 것
○ 작업 점검 주유시 등 장애가 없을 것
○ 위험점 방호가 확실할 것
○ 개구부(틈새) 등 간격이 적정할 것
220) 인간이 기계를 능가하는 조건
○ 저에너지의 자극을 감지하는 기능
○ 복잡 다양한 자극의 형태를 식별하는 기능
○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감지하는 기능(예감, 느낌)
○ 다량의 정보를 장시간 기억하고 필요시 내용을 회상하는 기능
○ 관찰을 통해서 일반화하여 귀납적 추리하는 기능.
221) 재해코스트 계산시 간접비 내역:
○ 물적손실 ○ 인적손실 ○ 임금손실
222) 프레스 취급작업시 안전담당자 책무
○ 프레스등 및 방호장치를 점검
○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될시 즉시 필요한 조치
○ 방호장치에 전환스위치 설치한후 당해 전환스위치의 열쇠관리/금형의부착 해제또는 조정작업을 직접 지휘
223)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조 대상 사업장 및 제출 기계기구종류 (74,81)
○ 대상사업장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제조업
○ 기계기구종류 : 금속기타 광물의 용해로(용량1톤이상의것),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224) 비파괴시험방법 :
○ 내압검사(수압검사) ○ 육안검사
○ 누설검사 ○ 침투검사
225) 작업표준의 개정시 검토사항
○ 작업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고 있는가
○ 생산흐름에 애로가 없는가
○ 직장의 정리정돈은 좋은가
○ 작업속도는 적정한가
○ 위험물등의 취급장소는 일정한가.
226)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공통사항
○ 안전보건 관리조직 ○ 안전보호구 착용
○ 안전표지 부착 ○ 건강진단 실시
227) 분진 폭발 발생에 영향을 주는 인자
○ 분진입자 및 입도 분포
○ 입자의 형상과 표면상태
○ 분진의 부유성
○ 분진의 화학적 성질과 조성
228) 위험성 물질의 분류중 화학적 성질에 따른 분류
○ 폭발성 ○ 발화성 ○ 인화성
○ 산화성물질 ○ 가연성 가스
229) 가공기계에 적용되는 풀프루프 기구
○ 가드 ○록 ○ 트립기구 ○ 오버런기구
230) 소화의 원리
○ 냉각 ○ 질식 ○ 제거 ○ 희석소화법
231) 안전의식 고취방법중 우선적 훈련
○ 감수성 ○ 집중력 ○ 문제 해결훈련
232) 시료공기채취방법
○ 여과포집 ○ 중량분석 ○ 액체포집
○ 직접포집 ○ 개인시료채취방법.
233) 자체검사시 기록보존 사항 :
○ 검사년월일 ○ 검사부분 ○ 검사자성명
○ 검사방법 ○ 검사결과
234) 정전기 제거를 위한 제전기 종류
○ 전압인가식
○ 자기방전식
○ 이온식제전기(방사선식 제전기)
235) 과학적 안전관리의 4단계(안전관리의 사이클)
○ 계획을 세운다 → 계획대로 실시 → 결과를 검토 → 검토결과에 의해 조치
236) 안전관리계획의 작성절차 5단계
○ 1단계 : 준비단계
○ 2단계 : 자료분석단계
○ 3단계 : 기본방침과 목표의 설정
○ 4단계 : 종합평가의 실시
○ 5단계 : 경영수뇌부의 최종결정
237) 하인리히 사고예방대책의 기본원리 5단계
○ 1단계 : 안전조직
○ 2단계 : 사실의 발견
○ 3단계 : 분석평가
○ 4단계 : 시정방법의 선정
○ 5단계 : 시정책 적용
※ 사실의 발견
(1) 사고 및 안전활동의 기록 검토
(2) 작업분석
(3)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4) 사고조사
(5) 안전회의 및 토의
(6) 근로자의 건의 및 여론조사
※ 시정책의 적용에 관한 3E
(1) 교육 (2) 기술 (3) 독려
238) 재해사례연구 순서
○ 전제조건 : 재해상황의 파악
○ 제 1단계 : 사실의 확인
○ 제 2단계 : 문제점 발견
○ 제 3단계 : 근본적 문제점 결정
○ 제 4단계 : 대책수립
※ 사실의 확인
1) 사람 2) 물건 3) 관리
4) 재해발생까지의 경과
239) FTA에 의한 재해사례연구순서 4단계
○ 1단계 : Top사상의 선정
○ 2단계 : 사상마다 재해요인 및 원인규명
○ 3단계 : FT도작성
○ 4단계 : 개선계획안의 작성
240) 작업표준의 작성방법(5단계)
○ 작업의 분류 정리
○ 작업분해
○ 연구, 토의에 의해 동작순서와 급소를 정함
○ 작업표준안 작성
○ 작업표준의 제정과 교육실시
241) TBM(단시간 미팅 즉시즉응훈련) 5단계
○ 1단계 : 도입
○ 2단계 : 정비점검
○ 3단계 : 작업지시
○ 4단계 : 위험예지훈련
○ 5단계 : 확인
242) 교육훈련법의 4단계
○ 제 1단계 : 도입
○ 제 2단계 : 제시
○ 제 3단계 : 적용
○ 제 4단계 : 확인
243) 안전교육의 3단계
○ 지식교육 ○ 기능교육 ○ 태도교육
244)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
○ 준비시킨다
○ 교시한다
○ 연합한다
○ 총괄한다
○ 응용시킨다
245) 교시법의 4단계
○ 준비단계
○ 일을 하여 보이는 단계
○ 일을 시켜 보이는 단계
○ 보습지도의 단계
246) 안전태도교육의 4단계
○ 청취한다.
○ 이해, 납득시킨다.
○ 모범을 보인다.
○ 평가한다.
247) 강의계획 4단계
○ 학습목적과 학습성과의 설정
○ 학습자료의 수집 및 체계화
○ 교수방법의 선정
○ 강의안 작성
248) 교육훈련평가의 4단계
○ 반응단계 → ○ 학습단계
○ 행동단계 → ○ 결과단계
249) 안전관리조직의 유형
○ 라인형 ○ 스탭형 ○ 라인-스탭 혼합형
250) 라인형(직계식) 조직의 장 단점
○ 장점
① 안전에 관한 지시나 명령계통이 철저하다.
② 명령과 보고가 상하관계이므로 간단 명료하다.
③ 안전대책의 실기가 신속하다.
○ 단점
① 안전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며, 정보가 불충분 하다.
② 라인에 과중한 책임을 지우기가 쉽다.
251) 스탭형(참모식)조직의 장 단점
○장점
① 안전전문가가 안전계획을 세워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조치한다.
② 경영자에게 조언과 자문역할을 할 수 있다.
③ 안전 정보 수집이 빠르다.
○단점
① 안전지시나 명령이 작업자에게까지 신속 정확 하게 하달되지 못한다.
② 생산부분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
③ 권한다툼이나 조정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다.
252) 라인- 스탭 혼합형(1,000명이상) 조직 장점
○ 안전활동이 생산과 잘 협조가 된다.
○ 생산라인의 각 계층에서도 안전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안전대책은 스탭부문에서 기획조사, 입안, 검토 연구하고 라인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 전 근로자가 안전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된다.
253)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하여햐 할 사업(도급사업)
○ 건설업
○ 제 1차 금속산업
○ 선박, 보트 건조 및 수리업
○ 토사석 채취업, 제조업
254) 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사항(도급사업시)
○ 안전 보건에 관한 사업주 간의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작업자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또는 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255) 도급인이 사업주가 경보를 통일해야 할 작업의 종류
○ 발파 작업
○ 화재 발생
○ 토석 붕괴
256) 안전관리계획 수립시의 유의사항(정리)
○ 사업장의 실정에 알맞도록 독자적으로 수립 및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함
○ 직장단위로 구체적인 계획 작성
○ 계획상의 재해감소 목표는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 계획에서 실시까지의 미비점, 잘못된 점은 feed back 할 수 있는 조정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 복수적인 계획안을 내어 그 중에서 선택한다.
257)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 재해율이 동종 업종의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제 ① 호 내지 제 ③ 호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장
258)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검토 승인 기준(정리)
○ 개선계획에 지시된 내용의 준수여부
○ 개선지시내용의 세부시행 계획수립 여부
○ 개선계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
○ 개선기일의 고의적 지연 여부
259)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작성할때 포함되어야 할사항
○ 시설
○ 안전보건관리 체제
○ 안전보건교육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60)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사항
○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사항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61) 재해발생시의 원인강구 중 원인분석 내용
○ 사람 ○ 물체 ○ 관리
262) 안전관리계획의 기본방향
○ 현재 기준범위 내에서의 안전유지방향
○ 현재 기준의 재설정방향
○ 문제해결의 방향
263) 안전관리규정 작성상의 유의사항
○ 규정된 기준은 법정기준을 상회하도록 할 것
○ 관리자층의 직무와 권한 근로자에게 강제 또는 요청한 부분을 명확히 할 것
○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따라 즉시 개정시 되도록 라인 활용에 쉬운 규정이 되도록 할 것
○ 작성 또는 개정시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것
○ 규정내용은 정상시는 및 이상시, 사고 및 재해 발생시의 조치시도 규정할 것
264)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공통사항과 중점개선계획
○ 공통사항 : ① 안전보건관리조직 ② 안전표지부착
③ 보호구 착용 ④ 건강진단 실시
○ 중점개선계획 : ① 시설 ② 기계장치
③ 원료, 재료 ④ 작업방법 ⑤ 작업환경
265) 재해발생시의 조치사항
○ 긴급처리 → 재해조사 → 원인규명 → 대책수립 → 대책실시계획 → 실시 → 평가
264) 재해발생시의 긴급처리내용
○ 피재기계의 정지 → 피재자의 응급조치 → 관계자에게 통보 → 2차 재해방지 → 현장보존
265) 산업재해의 발생형태
○ 단순자극형(집중형) ○ 연쇄형 ○ 복합형
266) 안전점검을 위한 5요소
○ 인간 ○ 도구(설비, 공구)
○ 환경 ○ 원재료 ○ 작업방법
267) 노동불능 재해(상해정도별 구분)
○ 사망
○ 영구 전노동 불능 상태
○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상태
○ 일시 전노동 불능 상태
○ 일시 부분 노동 불능 상태
○ 응급조치 상태
268) 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보고해야 할 산업재해
○ 산업재해 규모(중대재해)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경우
-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 보고상황
- 발생원인 및 피해상황
- 조치 및 전망-기타 중요한 사항
- 원인 및 결과
269) 재해원인과 연쇄관계
○ 직접원인(=1차원인)
- 인적원인 : 불안전한 행동
- 물적원인 : 불안전한 상태
○ 간접원인
- 기초원인 : 학교교육적 원인, 관리적 원인
- 2차원인 : 기술적 원인, 정신적 원인, 신체적 원인, 안전교육적 원인
270) 통계적 원인분석
○ 파렛트도 ○ 특성 요인도 ○ 클로즈 분석 ○ 관리도
271)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점검대상 ○ 점검부분 ○ 점검항목
○ 점검방법 ○ 점검주기 또는 기간
○ 판정기준 ○ 조치사항
272) 보안경의 종류
○ 차광안경 ○ 유리 보호안경
○ 플라스틱 보호안경 ○ 도수렌즈 보호안경
273) 상해의 종류
○ 부 종 : 국부의 혈액순환의 이상으로 몸이 퉁퉁 부어 오르는 상해
○ 찔 림(자 상) : 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해
○ 좌 상 : 타박, 충돌, 추락 등로 피부표면보다는 피하조직 또는 근육부를 다친 것
○ 베 임(창 상) : 창, 칼 등에 베인 상해
274) 재해의 발생 형태
○ 추락 : 사람이 건축물, 비계, 기계, 사다리, 계단, 경사면 등에서 떨어지는 것
○ 전도 : 사람이 평면상으로 넘어졌을 때를 말함.
○ 충 돌 : 사람이 정지물에 부딪힌 경우
○ 낙하 비래 :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는 경우
○ 협 착 : 물건에 끼워진 상태, 말려든 상태
275) 직접원인 중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
○ 불안전한 상태 : 물 자체의 결함, 안전방호장치 결함, 복장보호구의 결함, 작업환경의 결함, 생산공정의 결함
○ 불안전한 행동 : 위험장소 접근, 안전장치의 기능제거, 복장 보호구의 잘못 사용,불안전한 속도 조작, 위험물 취급 부주의
276) 관리적 원인에 대한 사항
○ 기술적 원인 : 건물 기계장치 설계불량,
구조재료의 부적합, 생산방법의 부적당,
점검 정비보존 불량
○ 작업 관리상의 원인 : 안전관리 조직결함,
안전수칙 미제정, 작업준비 불충분, 인원배치 부적당, 작업지시 부적당
○ 교육적 원인 : 안전의식의 부족, 안전수칙의 오해, 경험훈련의 미숙,작업방법의 교육 불충분, 유해 위험작업의 교육 불충분
277) 재해예방의 4원칙
○ 원인계기의 원칙 ○ 대책선정의 원칙
○ 예방가능의 원칙 ○ 손실우연의 원칙
※대책선정의 원칙(3E)
(1)기술적 대책 (2)교육적 대책 (3) 규제적 대책
278) 재 해 율
○ 연천인율 = 재해자수/연근로자수 × 1,000
○ 도수율(=빈도율)= 재해건수/연근로총시간수 × 1,000,000
○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연근로총시간수 × 1,000 사망, 1~3급 : 7,500일 4급 : 5,500
14급 13급 12급 11급 10급 9급
50 100 200 400 600 1,000
휴업일수 × 300/365 = 손실일수
○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 × 강도율
○ 연천인율 = 빈도율 × 2.4
○ 환산빈도율 = 재해건수/연근로총시간수 × 100,000
○ 환산강도율 = 근로손실일수/연근로총시간수 × 100,000
○ 안전활동율 = 안전활동건수/년근로총시간수 × 1,000,000
○ 세이프티 스코어
279) 재해코스트 계산방식
○ 하인리히 재해코스트 계산방식 총재해 코스트 = 직접비 + 간접비
○ 시몬즈 재해코스트 계산방식 총재해 코스트 = 산재보험료 + 비보험 코스트 = 산재보험료 + (휴업상해건수 × A)+ (통원상해건수 × B) + (응급조치건수 × C) + (무상해사고건수 × D)
280) 작업표준의 구비조건
○ 작업의 실정에 적합할 것
○ 표현은 구체적으로 나타낼 것
○ 이상시 조치기준에 대해 정해 둘 것
○ 좋은 작업의 표준일 것
○ 생산성과 품질의 특성에 적합할 것
○ 다른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을 것
281) 검사준비사항(정리)
○ 검사원 임명, 연간 종합검사 계획작성
○ 검사용 체크 리스트 작성
○ 검사대상에 대한 사전 이력파악(재해사례, 고장수리 상황 등)
○ 검사대상에 대한 검사방법의 결정
282) 자체검사를 실시할 때 그 기록을 보존해야 될 사항
○ 검사년월일 ○ 검사방법 ○ 검사부문
○ 검사결과, ○ 검사자의 성명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개요
283) 자체검사방법에 의한 분류
○ 육안검사 ○ 기능검사
○ 검사기기에 의한 검사 ○ 시험에 의한 검사
284) 자체검사방법에 따라 확인할 사항
○ 손상 유무 ○ 내외면의 변형유무
○ 기능의 정상적 작동상태 ○ 마모상태,
○ 부식의 유무와 그 정도
285) 동작경제의 3원칙
○ 동작능력의 활용 원칙
① 왼발 또는 왼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른손을 사용 하지 않는다.
② 양손으로 동시에 작업을 시작하고 동시에 끝낸다.
③ 양손이 동시에 쉬지 않도록 함이 좋다.
○ 작업량 절약의 원칙
① 적게 움직이게 한다.
② 재료나 공구는 취급하는 부근에 정돈한다..
③ 동작의 수와 양을 줄인다.
④ 물건을 장시간 취급할 경우에는 장구를 사용한다.
○ 동작개선의 원칙
① 동작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순서로 한다.
② 양손은 동시에 반대의 방향으로, 좌우 대칭적으로 운동한다.
③ 관성, 중력, 기계력 등을 이용한다.
④ 작업장의 높이를 적당히 하여 괴로움을 줄인다.
286) 비파괴검사 방법의 종류
○ 육안검사 ○ 누설검사 ○ 초음파검사
○ 자기검사 ○ 과류검사 ○ 방사선 투과검사
287) 보호구의 정의
○ 근로자가 신체의 일부를 직접 착용하여 각종 물리적 화학적 위험 요소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
288) 보호구 선택시 유의사항
○ 사용목적에 적합할 것
○ 성능검정에 합격하고 보호성능이 우수한 것
○ 착용히 용히하고 크기 등이 사용자에게 편리할 것
○ 작업행동에 방해되지 않는 것
○ 재료의 품질이 양호할 것
289) 색의 3속성
○ 색상, 명도, 채도
290) 보호구의 검정
○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귀마개, 귀덮개,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안전장갑, 안전대, 안전화, 방열복
291) 보호구의 검정합격 표시사항
○ 합격마크,
○ “한국산업인력공단 검정필”
○ 검정합격번호 및 합격등급
○ 수입(제조) 연월일 및 합격년월일
○ 제조(수입)자명
292) 안전모의 종류
○ A :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 AB : 낙하 및 비래,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 AE : 낙하 및 비래, 감전에 의한 위험을방지
○ ABE : 낙하 및 비래, 추락,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
293) 안전모의 성능시험 검사방법
○ 내관통성 시험 ○ 충격흡수성 시험
○ 내전압성 ○ 내수성 ○ 난연성
294) 안전모 착용 대상 사업장
○ 2m이상의 고소작업
○ 비계의 해체조립 작업
○ 낙하위험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하역작업
○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작업
295) 방독마스크의 흡수관
○ 보통 가스용 : 흑색, 회색 - 활성탄, 소다라임
○ 산성 가스용 : 회색 - 소다라임, 알칼리제제
○ 유기 가스용 : 흑색 - 활성탄
○ 일산화탄소용 : 적색 - 호프카라이트
○ 암모니아용 : 녹색 - 큐프라마이트
297) 방독마스크의 성능 시험
○ 기밀시험 ○ 흡기/배기 저항 시험
○ 통기저항 시험 ○ 제독능력 시험
○ 배기밸브의 작동기밀 시험
298) 소질적인 사고요인
○ 지능 ○ 성격 ○ 감각기능
299) 사용방법에 따른 안전대의 종류
○ 1종 : U자걸이 전용 - 주상작업
○ 2종 : 1개 걸이 전용 - 고소작업
○ 3종, 4종 : 1개 걸이, U자 걸이 공용
300) 안전로프의 구비조건
○ 충격,인장강도에 강할 것
○ 내마모성이 높을 것
○ 내열성이 높을 것
○ 완충성이 높을 것
○ 습기나 약품류에 침범당하지 않을 것
○ 부드럽고, 되도록 매그럽지 않을 것
301) 안전대 법정착용 대상작업의 종류
○ 2m 이상의 고소작업
○ 비계의 조립해체 작업
○ 달비계의 조립해체 작업
○ 슬레이트 지붕위 작업
○ 분쇄기 또는 혼합기의 개구부
302) 색의 선택법
○ 차분하고 밝은 색을 선택한다
○ 안정감을 낼 수 있는 색을 선택한다.
○ 악센트를 준다.
○ 자극이 강한 색은 피한다.
○ 순백색은 피한다
○ 차가운 색, 아늑한 색을 구분하여 사용
303) 산업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 안내표지(녹색):5G 5.5/6
○ 경고표지(황색):2.5Y8/12
○ 금지표지(적색):5R 4/13
○ 지시표지(청색): .5PB 2.5/7.5
304) 녹십자 표지로 된 안전표찰을 부착해야 되는 위치
○ 작업복 또는 보호의 우측 어깨
○ 안전모의 좌우면
○ 안전완장
305) 보호구의 점검과 관리요령
○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 청결하고 습기가 없는 장소에 보관할 것
○ 보호구 사용후는 세척하고, 항상 깨끗이 보관할 것
○ 세척한 후는 완전히 건조시켜 보관할 것
306) 자체검사 대상기간
○ 승강기 : 매월 1회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 2년 1회
○ 프레스 및 전단기 : 1년 1회
○ 원심기 : 1년 1회
○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1년 1회
○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 1년 1회
○ 국소배기장치 : 1년 1회
○ 양중기(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 6개월 1회
○ 보일러, 압력용기, 공기압축기 : 6개월 1회
307)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총괄 관리해야 할 업무(정리)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08) 안전심리의 5요소
○ 동기 ○ 기질 ○ 감정 ○ 습성 ○ 습관
309) 운동의 시지각(착각현상)
○ 자동운동 : 암실 내에서 정지된 소광점을 응시하고 있으면 그 광점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
○ 유도운동 :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어느 기준의 이동에 유도되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
○ 가현운동 : 객관적으로 정지하고 있는 대상물이 급속히 나타나든지 소멸하는 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운동으로 마치 대상물이 운동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현상을 말한다.
310) 주의의 특징
○ 선택성 ○ 방향성 ○ 변동성 ○ 단속성
311) 부주의의 현상
○ 의식의 단절 ○ 의식의 우회
○ 의식수준의 저하 ○ 의식의 과잉
312) 데이비스 경영성과 등식
○ 지식× 기능=능력
○ 상황× 태도=동기유발
○ 능력× 동기유발 = 인간의 성과
∴ 인간의 성과 × 물적인 성과 = 경영의 성과
313) 허즈버그의 위생요인
○ 위생요인 : 낮은 단계의 욕구로 금전, 안전, 작업조건,대인관계, 직위, 정책, 관리,감독 등 환경적 요인을 의미한다.
○ 동기부여요인 : 높은 단계의 욕구로 성취, 책임과 승진 등 작업자에게 만족감을주는 요인을 의미한다.
314) 맥그리거의 X이론과 Y이론
○ X이론 : 인간불신감,성악설,물질욕구,명령통제의 의한관리, 저개발국형
○ Y이론 : 상호신뢰감,성선설,정신욕구,선진국형
315) 알더퍼의 ERG이론
○ 생존욕구 ○ 관계욕구 ○ 성장욕구
316) 안전동기의 유발방법
○ 안전의 근본이념을 인식시킬 것
○ 안전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것
○ 결과를 알려줄 것
○ 상과 벌을 줄 것
○ 경쟁과 협동을 유도할 것
○ 동기유발의 최적수준을 유지토록 할 것
317) 재해누발자의 유형
○ 미숙성 누발자 ○ 상황성 누발자
○ 습관성 누발자 ○ 소질성 누발자
318) 무재해운동의 이념 3원칙
○ 무의 원칙 ○ 참가의 원칙
○ 선취해결의 원칙
319) 무재해운동 추진의 3요소(3기둥)
○ 최고경영자의 엄격한 안전경영자세
○ 안전활동의 라인화
○ 직장 자주 안전 활동의 활성화
20) 무재해운동 실천의 3원칙
○ 팀미팅 기법 ○ 선취기법 ○ 문제해결기법
321) 위험예지훈련의 안전선취를 위한 방법
○ 감수성 훈련 ○ 단시간 미팅 훈련 ○ 문제해결 훈련
322) 교육의 3요소
○ 교육의 주체 : 강사
○ 교육의 객체 : 학생
○ 교육의 매개체 : 교재
323) 학습목적의 3요소
○ 목표 ○ 주제 ○ 학습정도
324) 적응과 역할에 관한 슈우퍼의 역할이론
○ 역할 연기 ○ 역할 기대
○ 역할 조성 ○ 역할 갈등
325) 안전교육지도의 8원칙
○ 상대방의 입장에서 ○ 동기부여를 중요하게
○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 반복
○ 한번에 한가지씩을 ○ 인상의 강화
○ 5관의 활용 ○ 기능적인 이해
326) 안전교육의 기본방향 3가지
○ 사고사례 중심의 안전교육
○ 안전작업을 위한 교육
○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327) T.W.I방식의 교육훈련내용
○ 작업지도기법(JI)
○ 작업개선기법(JM)
○ 인간관계관리 기법(JR)
○ 작업안전기법(JS)
328) 카운셀링 방법
○ 설득적 방법
○ 설명적 방법
○ 직접 충고 방법
329) 카운셀링 효과
○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효과
○ 동기부여
○ 안전태도형성
330) 인간기준의유형
○ 인간성능척도 ○ 생리학적지표 ○ 주관적반응 ○ 사고빈도
331)사고의 배후요인(외적요인)4요소(4M)
○ man ○ machine ○ media ○ management
332) off.J.T와 O.J.T의 차이점과 장 단점
○ off.J.T : 공통된 교육대상자를 현장외의 한 장소에 모아 집합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형태
- 장점 :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 훈련에만 전념하게 된다.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특별 설비 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각 직장의 근로자가 많은 지식이나 경험을 교류할 수 있다.
- 단점 : 교육훈련목표에 대해서 집단적 노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
○ O.J.T : 직속 상사가 현장에서 업무상의 개별교육이나 지도훈련을 하는 교육형태
- 장점 : 개개인에게 적합한 훈련이 가능하다. 직장의 실정에 맞는 신체적 훈련 할 수 있다.훈련에 필요한 업무의 계속성이 끊어지지 않는다. 효과가 곧 업무에 나타나며 훈련의 좋고 나쁨에 따라 개선이 쉽다.
333)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 근로자 정기교육 : 매월 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상반기 8시간, 하반기 8시간
○ 채용시 교육 : 8시간 이상 (건설분야는 1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2시간 이상 (건선분야는 1시간 이상)
○ 특별 안전보건교육 : 16시간 이상 (건설분야는 2시간 이상)
334) 인간 - 기계체계의 4가지 기본기능
○ 감지
○ 정보저장
○ 정보처리 및 결심
○ 행동기능
335) 인간 - 기계 통합체계의 유형
○ 수동체계
○ 기계화체계
○ 자동체계
336) 인간이 현존하는 기계를 능가하는 기능
○ 복잡 다양한 자극 형태 식별
○ 예기치 못한 사건 감지
○ 다량 정보를 오래 보관
○ 귀납적 추리
○ 과부하 상황에서는 중요한 일에만 전념
337) 현존하는 기계가 인간을 능가하는 기능
○ 인간 및 기계에 대한 모니터 기능
○ 드물게 발생하는 사상 감지
○ 암호화된 정보를 신속하게 대량보관
○ 연역적 추리
○ 과부하시에도 효율적으로 작동
338) 인간의 신뢰성 요인과 기계의 신뢰성 요인
○ 주의력, 긴장수준, 의식수준
※의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경험연수 (2)지식수준 (3) 기술수준
○ 재질, 기능, 작동방법
339) 리던던시의 정의와 방식
○ 리던던시의 정의 : 일부에 고장이 나더라도 전체가 고장이 나지 않도록 기능적으로 여력인 부분을 부가해서 신뢰도를 향상시키려는 중복설계
○ 리던던시의 방식
- 병렬 리던던시, 대기 리던던시, M out of N 리던던시, 페일세이프, 스페어에 의한 교환
340) 페일-세이프의 정의
○ 인간 또는 기계의 과오나 동작상의 실수가 있더라도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또는 3중으로 통제를 가하도록한 체계
341) 인간에 대한 모니터링 방식
○ 셀프 모니터링 방식
○ 생리학적 모니터링 방식
○ 비주얼 모니터링 방식
○ 반응에 의한 모니터링 방식
○ 환경에 의한 모니터링 방식
342) 인간측정 자료의 응용원칙
○ 최대치수와 최소치수
○ 조절범위
○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설계
343) 수평작업대에서 정상작업역과 최대작업역
○ 정상 작업역 : 상완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린채 전완만으로 편하게 뻗어 파악 할 수 있는 구역
○ 최대 작업역 : 전완과 상완을 곧게 펴서 파악할 수 있는구역
344) 의자의 설계원칙
○ 체중분포 ○ 의자좌판의 높이
○ 의자좌판의 깊이와 폭 ○ 몸통의 안정도
345) 부품배치의 4원칙
○ 중요성의 원칙 ○ 사용빈도의 원칙
○ 기능별 배치의 원칙 ○ 사용순서의 원칙
346) 기계에 대한 통제장치의 유형
○ 개폐에 의한 통제
○ 양의 조절에 의한 통제
○ 반응에 의한 통제
347) 통제비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
○ 계기의 크기
○ 공차
○ 방향성
○ 조작시간
○ 목측거리
348) 청각장치와 시각장치의 선택
○ 전언이 청각을 요할 때
- 전언이 간단하다.
- 전언이 짧다.
- 전언이 시간적 사상을 다룬다.
- 전언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 전언이 후에 재참조 되지 않는다.
○ 전언이 시각을 요할 때
- 전언이 복잡하다.
- 전언이 길다.
- 전언이 공간적 위치를 다룬다.
- 전언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 전언이 후에 재참조 된다.
349) 정량적 동적 표시장치의 기본형
○ 정침동목형
○ 정목동침형
○ 계수형
350) 실효온도(=체감온도=감각온도)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
○ 온도, 습도, 기류(공기의 유동)
351) 조도의 정의와 공식
○ 정의 :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조도는 거리의 역자승에 반비례하여 감소한다는 법칙
○ 조도 = 광도/(거리)2
352) 지반의 조사방법
○ 시험파기 ○ 짚어보기 ○ 보오링
353) 보오링
○ 기계식 보오링
- 종류 : 충격식 보오링, 수세식 보오링, 회전식 보오링
○ 오우거(=인력식) 보오링
- 작업현장에서 인력으로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질토의 경우에는3~4m, 보통 지층에서는 10m정도의 심도로 토사를 채취한다.
354) 건설현장의 토질시험으로 많이 이용되는 방법
○ 표준관입시험 : 63.5kg의 추를 70~80c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뜨려 30cm 관입 시킬때의타격회수를 측정하여 흙의 지질강도를 판정한다.
○ 베인시험 : 연한 점토질시험에 주로 쓰이는 방법으로 4개의 날개가 달린 베인 테스터를 지반에 때려박고 회전시켜 저항 모멘트를 측정, 전단강도를 산출한다.
○ 평판재하시험 : 지반의 지지력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기초저면의 위치까지 굴착하고, 지반면에 평판을 놓고 직접 하중을 가하여 하중과 침하를 측정한다.
355)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대상공사
○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
○ 터널건설등의 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56) 지반의 이상현상인 보일링과 히빙
○ 보일링
① 지반조건 : 지하수위가 높은 사질토의 경우이다.
②현상 ㉠ 저면에 액상화현상이 일어난다. 굴착면과 배면토의 수두차에 의한 침투압이 발생한다.
③ 대책 ㉠ 주변수위를 저하시킨다.(wellpoint공법 사용)㉡ 흙막이벽 근입도를 증가하여 동수구배를 저하시킨다. ㉢ 굴착토를 즉시 원상 매립한다.㉣ 작업을 중지한다.
○ 히 빙
① 지반조건 : 연약성 점토지반인 경우이다.
② 현상 ㉠ 지보공 파괴 ㉡ 배면 토사붕괴 ㉢ 굴착저면의 솟아오름
③ 대책 ㉠ 굴착주변의 상재하중을 제거한다 ㉡ 시트파일 등의 근입심도를 검토한다.
㉢ 1.3m 이하 굴착시에는 버팀대를 설치한다. 버팀대, 브라켓, 흙막이를 점검한다.
㉤ 굴착방식을 개선(Island Cut 공법 등)한다.
357) 작업에 따른 쇼벨계 굴착기계의 종류
○ 파워쇼벨 ○ 드래그라인
○ 백호우 ○ 클램셀
358) 토공기계의 종류
○ 트랙터, 불도저,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로울러
359)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 지게차 ○ 구내운반차 ○ 화물자동차
360) 지게차의 마스트 경사각
○ 전경각 : 마스트의 수직위치에서 앞으로 기울인 경우의 최대 경사각으로 5~6°
○ 후경각 : 마스트의 수직위치에서 뒤로 기울인 경우의 최대 경사각으로 10~12°
361) 지게차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기능의 이상 유무
○ 차륜의 이상유무
○ 전조등, 후조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기능의 이상유무
62) 양중기의 종류
○ 크레인, 곤도라, 리프트, 0.25t이상의 승강기
363) 크레인의 방호장치
○ 과부하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브레이크
364)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 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365) 크레인에 관련된 용어해설
○ 권과방지장치 : 후크가 일정높이 이상 또는 권상기 레일 하면까지 감기지않도록 통제하는 장치
○ 부하방지장치 : 정된 중량을 초과한 중량이 실렸을 때 경보를 발하여 운전자를 환기시키면서 작동을 중지시키는 장치
366)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 트럭 크레인, 휠 크레인, 크롤울러 크레인, 프로팅 크레인
367)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
○ 과부하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 브레이크장치
368) 승강기의 방호장치
○ 과부하방지장치 ○ 파이널리밋 스위치
○ 비상정지장치 ○ 조속기
○ 출입문 인터록
369) 이동식 크레인의 정격하중
○ 클램셀 버킷을 사용할 경우 : 안전한계 총하중의 70%
○ 훅만을 사용할 경우 : 안전한계 총하중의 78%
○ 리프팅 마그네트를 사용할 경우 : 안전한계 총하중의 70%
370) 데릭의 종류
○ 가이데릭, 삼각데릭, 진폴데릭
371) 항타기 항발기 조립시 점검사항
○ 기체연결부의 풀림 등의 손상 유무
○ 권상용 와이어로프, 로프차 및 풀리장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 권상장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기능의 이상 유무
○ 권상기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 버팀의 설치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371) 높이 2m 이상의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등 제외) 추락의 위험이 있을 때의 방호조치
○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
○ 안전 방망 설치
○ 안전대 착용
372) 높이 2m 이상되는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필요한 방호조치
○ 안전난간, 울 및 손잡이설치
○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뒤집이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
○ 방망 설치
○ 안전대 착용
373) 스레이트 등 지붕 위에서의 위험방지
○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
○ 안전 방망 설치
374) 투하설비의 설치
○ 높이 3m 이상되는 장소
375) 상부에서 낙하해오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호설비
○ 방호철망 ○ 방호 울타리 ○ 가설앵커설치
376)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의 설치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의 배제
○ 구축물의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것
377) 기둥을 설치할 때의 준수사항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재료는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것으로 할 것
○ 기둥과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고 하고, 접는식 사다리기둥은 철물 등을사용하여 기둥과 수평면과의 각도가 충분히 유지되도록 할 것
○ 바닥면적은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면적이 유지되도록 할 것
378) 비계로부터의 추락발생원인
○ 난간이 없었다.
○ 작업대의 발판이 좁았다.
○ 비계에 매달려 올라갔다.
○ 난간을 제거한채 작업했다.
○ 외줄비계에서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았다.
379) 낙하 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 방망 설치 ○ 출입금지구역 설정
○ 보호구의 사용
380) 지반의 굴착 시 사전 조사 사항
○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381) 굴착면의 구배기준
○ 습지 : 1 : 1 ~ 1.5
○ 건지 : 1 : 0.5 ~ 1 : 1
○ 풍 화 암 : 1 : 0.8
○ 연암 : 1 : 0.5
○ 경 암 : 1 : 0.3
382) 지반의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 방호망 설치
○ 근로자의 출입 금지
383)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도
○ 부재의 배치 ○ 부재의 치수
○ 부재의 재질 ○ 부재의 설치방법과 순서
384)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할 사항
○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 침하의 정도
385) 토사붕괴시의 조치사항
○ 대피통로 및 공간의 확보
○ 통시작업의 금지
○ 2차 재해의 방지
386)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의 작업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방법
387)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등의 방지
○ 갓길의 붕괴방지
○ 지반의 부동 침하방지
○ 도로의 폭의 유지
○ 유도자의 배치
388)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전도 등의 방지
○ 노견의 붕괴 방지
○ 지반의 침하방지
○ 유도자의 배치
389)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시 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
○ 버킷, 디퍼 등의 작업장치를 지면에 내려둘 것
○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이탈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390)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가 운전위치 이탈시 조치
○ 포크나 버킷 등의 하역장치를 지면 가까이 내려둘 것
○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91) 붐 등의 불시강하에 의한 위험방지
○ 안전지주 ○ 안전블록
392) 항타기, 항발기 사용 전 점검사항
○ 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 권상용 와이어로프, 권동 활자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393) 쇼벨계 건설기계의 붐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 붐 전도방지장치 ○ 붐 기복정지장치
○ 붐 권상드럼의 역회전방지장치
394) 가설통로의 종류
○ 경사로 ○ 통로발판
○ 가설계단 ○ 사다리식 통로
○ 사다리
395) 가설계단 설치조건
○ 가설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때에는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 가설계단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단을 설치하는 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4단 이상인 가설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난간을 설치
396) 사다리식 통로의 설치기준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할 것
○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때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80˚ 이내로 할 것
397) 달비계의 안전계수
○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10이상
○ 달기 체인 및 후크의 안전계수 : 5이상
○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겨우 2.5 이상,
○ 목재의 경우 5이상
398) 비계가 갖추어야 될 3요소
○ 안전성 ○ 작업성 ○ 경제성
399) 흙의 전단응력이 증가하는 원인
○ 인공 또는 자연력에 의한 지하공동의 형성
○ 사면의 구배가 자연구배보다 급경사일 때
○ 지진, 폭파, 기계 등에 의한 진동 및 충격
○ 함수량의 증가에 따른 흙의 단위체적 중량의 증가
400) 흙의 내부 전단강도가 감소하는 원인
○ 간극수압의 증대
○ 장기응력에 대한 소성변형
○ 동결토의 융해
○ 흡수에 의해 점토면의 흡수팽창, 소성감소
○ 흙의 건조에 의해 사질토, 유기질토의 점착력이 소실
401) 비계의 점검 및 보수
○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침 상태
○ 당해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 손잡이의 탈락 여부
○ 기둥의 침하, 변경,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402) 페일 세이프 구조에 의한 분류
○ 다경로하중 구조, 하중해방 구조, 저균열속도 구조, 조합구조, 이중 구조
403) 토석의 붕괴원인
○ 외적 요인
- 사면,법면의 경사 및 구배의 증가
-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하중의 증가
-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중량의 증가 -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
○ 내적 요인
- 절토사면의 토질, 암석
- 성토사면의 토질
- 토석의 강도저하
404) 채석작업을 할때 채석작업계획에 포함할사항
○ 굴착면의 높이와구배
○ 발파방법
○ 암석의 분할방법
○ 암석의 가공장소
○ 굴착면의 소단위치와 넓이
405) 철골건립 공정수립시검토사항
○ 입지조건에 의한영향
○ 기후에 의한영향
○ 건립순서에 의한영향
○ 건립용 기계에 의한영향
○ 안전시설에 의한 영향
406) 철골건립 기계 선정시 검토사항
○ 입지조건, ○ 건립기계의 소음영향
○ 건물형태 ○ 인양하중 ○ 작업반경
406) 좌굴의 억제조치
○ 재단의 회전구속 ○ 부재의 중간지지
○ 보의 연결
407) 요통 방지대책 강구사항
○ 단위 시간당 작업량을 적절히 한다
○ 작업전 체조 및 휴식의 부여
○ 적정배치 및 교육훈련실시
○ 운반작업을 기계화 한다
○ 취급중량을 적절히 한다.
408) 기계설비의 안전조건
○ 외형의 안전화 ㉠ 덮개 ㉡ 케이스 내장 ㉢ 안전색채
○ 작업점의 안전화
○ 기능의 안전화 ㉠ 소극적 대책 : 고장이 발생하면 즉시 정지㉡ 적극적 대책 : 페일세이프, 회로의 개선으로 인한 오조작 방지
○ 구조의 안전화 ㉠ 재료 ㉡ 설계 ㉢ 가공
○ 보전작업의 안전화
○ 작업의 안전화
409) 풀 푸르프의 정의
○ 근로자가 기계 등의 취급을 잘못해도 그것이 바로 사고나 재해와 연결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확고한 안전기구
10) 기계설비의 본질안전화 추구에 해당되는 대책
○ 페일 세이프의 기능을 가질 것
○ 풀 푸르프의 기능을 가질 것
○ 안전기능이 기계설비에 내장되어 있을 것
411) 리미트 스위치 정의와 종류
○ 정의 : 기계설비의 안전장치에서 과도하게 한계를 벗어나 계속적으로 감아올라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제한해주는 장치
○ 종류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전류차단장치, 압력제한장치
412) 동력기계의 동력차단장치
○ 스위치, 클러치, 밸크이동장치
413) 동력기계의 격리형 방호장치의 종류
○ 완전차단형 방호장치
○ 덮개형 방호장치
○ 안전방책(방호망)
414) 방호장치 예
○ 접근거부형 방호장치 : 수인식 또는 손쳐내기식
○ 접근반응형 방호장치 : 감응식 안전장치
○ 위치제한형 방호장치 :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 포집형 방호장치 : 반발예방장치 또는 덮개
415) 원동기, 회전축, 치차, 풀리, 벨트(동력전도장치)에 대한 위험방지조치로 설치하는 것
○ 덮개, 울, 슬리이드, 건널다리
416) 드릴링 머신 일감의 고정방법
○ 일감이 작을 때 : 바이스로 고정한다.
○ 일감이 크고 복잡할 때 : 볼트와 고정구 사용
○ 대량생산과 정밀도를 요구할 때 : 지그 사용
417) 세이퍼의 안전장치
○ 칩받이, 칸막이, 방책
418) 연삭기에 의한 재해형태 3가지
○ 숫돌파괴로 인한 파편의 비래
○ 숫돌의 인체의 접촉
○ 연삭분진이 눈에 튀어 들어가는 것
419) 연삭숫돌의 파괴원인
○ 작업에 부적당한 숫돌을 사용할 때
○ 숫돌의 치수가 부적당할 때
○ 숫돌에 과대한 충격을 가할 때
○ 플랜지의 과소 또는 플랜지 직경이 불균일할 때
○ 최고사용회전속도를 초과사용할 때
○ 제조시 결함으로 인해 숫돌에 균열이 있을 때
420) 프레스기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 양수조작식 ○ 게이트 가드식
○ 수인식 ○ 손쳐내기식 ○ 감응식
421)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재해형태
○ 목재반발
○ 톱날에 접촉
○ 재료의 파편에 의한 재해
○ 동력전도부분에 협착
422)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방호장치
○ 반발예방장치 ○ 톱날접촉 예방장치
423)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방호장치명과 설치요령
○ 방호장치 : 반발예방장치, 톱니 접촉예방장치
○ 설치요령
㉠ 반발방지기구는 목재 송급쪽에 설치하되 목재의 반발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
㉡ 분할날은 톱날로부터 12mm 이내에 설치
㉢ 톱날 접촉예방장치는 분할날에 대면하고 있는 부분과 가공재를 절단하는 부분 이외의 톱날을 덮을 수 있는 구조
424)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종류
○ 반발방지기구, 분할날, 반발방지롤러
425) 동력식 수동대폐기계의 방호장치
○ 방호장치 : 날접촉예방장치
426) no-hand in die방식에 있어서 본질안전화 추진사항
○ 전용 프레스도입
○ 자동 프레스 도입
○ 안전울을 부착한 프레스
○ 안전금형을 부착한 프레스
427) hand in die 방식
○ 프레스기의 종류, 압력능력, 매분 행정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방호장치
- 가드식 방호장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수인식 방호장치
○ 프레스기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방호장치
-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감응식 방호장치
428) 크랭크 프레스로 가공 또는 금형의 교환 작업시에 취해야 할 안전대책
○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설치
○ 안전블록 설치
429) 프레스 기계의 종류 및 행정 길이에 따른 방호장치
○ 1행정 1정지식 프레스 : 양수조작식, 게이트 가드식
○ 행정 길이가 40mm 이상의 프레스 : 수인식, 손쳐내기식
○ 슬라이드 작동 중 정지 가능한 구조의 프레스 : 감응식
430) 양수조작식의 방호장치의 설치요령
○ 반드시 두 손으로 조작하여야만 작동이 가능한 구조
○ 누름버튼 또는 조작레버의 간격은 300mm 이상 되도록 하고, 매립형으로 제작
○ 조작부는 작동 직후 손이 위험구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음에 정하는 거리 이상에 설치할 것
- 설치거리(cm) = 160 × 프레스 작동 직후 작업점까지 도달시간
○ 사용 전원 전압은 ±20% 범위에서 이상이 없을 것
431) 마찰 프레스기의 안전장치명과 설치요령
○ 안전장치명 : 감응식 방호장치
○ 설치요령
㉠ 광축의 수는 2개 이상으로 할 것
㉡ 광축의 간격은 50mm 이하로 할 것
㉢ 광축의 설치거리는 위험점으로부터 1.6(Tl+Ts)의 거리 이상에 설치할 것 Tl :손이 광선을 차단 후 급정지기구가 작동하기까지의 시간(ms)Ts : 급정지기구 작동 직후로부터 슬라이드가 정지할때 까지의 시간(ms)
㉣ 투광기에서 발생시키는 빛 이외의 광선에 감응해서는 안될 것
432)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 설치요령
○ 금형의 크기에 따라 게이트의 크기를 선택하여 설치한다.
○ 게이트가 위험 부분을 차단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도록 확실히 연동되어야 한다.
433) 로울러기의 급정지장치의 성능
○ 앞면 로울러의 표면 속도가 30m/min 미만 : 급정지거리는 앞면 로울러 원주의 1/3이내
○ 앞면 로울러의 표면 속도가 30m/min 이상 : 급정지거리는 앞면 로울러 원주의 1/2.5이내
434) 손쳐내기식 방호장의 설치요령
○ 손쳐내기봉은 그 길이 및 진폭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손쳐내기판은 작업자의 손을 강타하지 않도록 고무등 완충물을 설치할 것
○ 금형크기의 1/2이상의 크기를 가진 손쳐내기판을 손쳐내기막대에 부착할 것
○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3/4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낼 것
435) 감응식 안전장치의 종류
○ 용량식 ○ 초음파식 ○ 광전자식(가장 많이 사용)
436) 크랭크 프레스기의 페달에 U자형 덮개의 설치 목적
○ 근로자가 부주의로 페달을 밟거나 낙하물의 불시 낙하로 인하여 페달이 작동되어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437) 급정지 기구가 부착되어 있어야만 유효한 프레스의 방호장치
○ 양수조작식, 감응식
438) 로울러의 방호장치와 종류 및 설치 높이
○ 방호장치명 : 급정지장치
○ 종류
㉠ 손조작식 : 바닥면으로부터 1.8m이내
㉡ 복부조작식 : 바닥면으로부터 0.8~1.1m이내
㉢ 무릎조작식 : 바닥면으로부터 0.4~0.6m이내
439) 로울러기의 방호장치명과 설치요령
○ 방호장지명 : 급정치장치
○ 설치요령
㉠ 조작부에 사용하는 줄은 사용중에 늘어나거나 끊어지지 않는 합성섬유로프이어야 한다.
㉡ 로프식 조작부는 로울러의 전․후면에 각각 1개씩 로프를 설치하고 그 길이는 로울러의 길이 이상 이어야함.
㉢ 급정지장치는 로울러의 기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으면 가동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40)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설치 목적
○ 가스의 역류 및 역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441) 아세틸렌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안전기 설치 요령
○ 아세틸렌 용접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는 그 취관마다 안전기 설치
㉡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는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 설치
○ 가스집합 용접장치 : 주관 및 분기관에 안전기를 설치할 것
442) 용접부에 생기는 결함을 발견하기 위한 비파괴검사법
○ 방사선투과검사
○ 초음파탐상검사
○ 자기검사
○ 육안검사
○ 음향검사
○ 침투검사
○ 형광침투검사
443) 아세틸렌가스 용기 취급시 주의할 사항
○ 용기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 용해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둘 것
○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 충격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운반할 때에는 캡을 씌울 것
○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444) 보일러에 부착시키는 안전장치
○ 안전밸브(압력방출장치)
○ 압력제한 스위치 ○ 가용전
○ 고저수위 경보기 ○ 방폭문
445) 공기압축기의 안전장치
○ 안전밸브 ○ 역지 밸브
446) 산업용 로봇의 교시 등이란
○ 산업용 로봇의 매니퓰레이터 동작순서, 위치, 속도의 설정, 변경 또는 그들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47) 산업용 로봇 교시 등의 작업개시 전 점검사항
○ 외부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손상의 유무
○ 매니퓰레이터의 작동이상 유무
○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448) 산업용 로봇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제동장치의 기능
○ 비상정치장치의 기능
○ 접촉장비를 위한설비와 산업용로봇과 인터록기능
○ 관련기기와 산업용로봇과의 인터록 기능
○ 외부전압, 배관등의 손상유무
○ 공급전압, 공급유압 및공급공압의 이상유무
○ 작동의 이상유무
○ 이상음 및이상진동의 유무
449) 포크 리프트 작업시 재해형태
○ 포크 리프트와의 접촉 사고
○ 화물의 낙하
○ 포크 리프트의 전도 전락
○ 추락
450) 기계설비에 형성되는 위험점
○ 협착점, 끼임점, 절단점, 물림점, 접선물림점, 회전말림점
451) 감전의 위험도를 결정하는 요인
○ 통전전류의 크기
○ 통전시간
○ 통전경로
○ 전원의 종류
452) 2차적 감전위험요소(인체의 저항에 미치는 인자)
○ 전압, 계절, 인체의 조건
453) 인체의 전기저항기준
○ 피부의 전기저항:2,500Ω
○ 피부에 땀이 나있을 경우 : 1/12 정도로 감소
○ 피부가 물에 젖어있을 경우 : 1/25 정도로 감소
454) 퓨즈 선택시 고려할 사항
○ 사용장소 ○ 정격전압 ○ 정격전류 ○ 차단용량
455) 퓨즈의 용량에 따른 정격용량
○ 저압용 포장퓨즈 : 정격전류의 1.1배
○ 고압용 포장퓨즈 : 정격전류의 1.3배
○ 고압용 비포장퓨즈 : 1.25배
456) 누전차단기의 종류에 따른 동작시간
○ 고속형 : 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 이내
○ 보통형 : 정격감도전류에서 0.2초 이내
○ 지연형 : 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를 초과하고 2초이내
457) 피뢰기의 성능조건
○ 반복동작이 되도록 할 것
○ 점검, 보수가 간단할 것
○ 충격방전 개시전압과 제한전압이 낮을 것
○ 구조가 견고하며 특성이 변화하지 않을 것
○ 뇌 전류의 방전능력이 크고 속류의 차단이 확실하게 될 것
458) 피뢰기의 종류
○ 밸브형 피뢰기
○ 방출통형 피뢰기
○ 저항형 피뢰기
○ 밸브저항형 피뢰기
○ 종이 피뢰기
459) 피뢰기 접지공사시 접지저항치
○ 단독접지 : 20Ω 이하 ○ 종합접지 : 10Ω 이하
460) 피뢰침의 뇌우기에 점검할 사항
○ 접지저항의 측정
○ 지상의 각 접속부의 검사
○ 지사의 단선, 용융, 기타 손상개소의 유무검사
461) 정전작업시 조치사항
○ 개폐기에 시건장치를 하거나 통전금지에 관한 표찰을 부착
○ 개로된 전류가 전력케이블, 전력콘덴서 등을 가진것은 안전한 방법에 의한 잔류전하의 방전조치
○ 검전기에 의해 충전여부를 확인
○ 단락접지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한 접지조치
462) 정전 후 재통전시 안전조치사항
○ 근로자에게 감전의 우려가 없도록 미리 통지할 것
○ 단락접지기구, 개폐기의 시건장치 또는 통전금지에 관한 표찰을 제거한 후 통전
463) 단락접지기구의 사용목적
○ 오통전방지
○ 유도에 의한 감전위험방지
○ 다른 전로와의 혼촉방지
464) 정전작업시 개폐기의 개로보증 확보방안
○ 통전금지에 관한 사항, 통전금지의 기간을 표시한다.
○ 작업중에는 시건해 둔다.
465) 전기를 직류와 교류로 구분하여 저압, 고압, 특별고압
○ 직류
㉠ 저압 : 750V 미만
㉡ 고압 : 750 ~ 7,000V 미만
㉢ 특별고압 : 7,000V 이상
○ 고류
㉠ 저압 : 600V 미만
㉡ 고압 : 600 ~ 7,000V 미만
㉢ 특별고압 : 7,000V 이상
○ 이격거리
㉠ 저압 : 1m
㉡ 고압 : 1.2m
㉢ 특별고압 : 2m
466) 전선굵기 결정의 3요소
○ 허용전류
○ 기계적 강도
○ 선로의 전압강하
467) 전선의 구비조건
○ 도전률이 클 것
○ 내식성이 클 것
○ 인장강도가 클 것
○ 접속이 쉬울 것
○ 가요성이 풍부할 것
468) 정전기의 발생현상
○ 유동대전
○ 박리대전
○ 분출대전 충돌대전
○ 마찰대전
○ 비말대전
469) 고압활선 근접작업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해야 되는 신체의 한계거리
○ 충전전로와 머리와의 거리 : 30cm 이내
○ 충전전로와 신체와의 수평거리 또는 발 아래의 거리 : 60cm 이내
470) 고압활선작업시 감전방지를 위해 조치할 사항
○ 활선작업용 장치 사용
○ 활선작업용 기구 사용
○ 절연용 보호구 착용
○ 절연용 방호구 설치
471) 접지공사의 종류
○ 제 1종 접지공사 : 10Ω 이하, 2.6mm 이상
○ 제 2종 접지공사 : ??
○ 제 3종 접지공사 : 100Ω 이하, 1.6mm 이상
○ 특별 제 3종 접지공사 : 10Ω이하, 1.6mm 이상
472) 기계 기구의 구분에 따른 접지공사의 종류
○ 고압 또는 특별 고압용 : 제 1 종 접지공사
○ 400V 넘는 저압용 : 특별 제 3 종 접지공사
○ 400V 이하인 저압용 : 제 3 종 접지공사
473) 교류아크 용접기에 설치할 방호장치와 성능조건
○ 방호장치명 : 자동전격 방지장치
○ 성능조건
㉠ 아아크 발생을 정지시킬 때 주접점이 개로될 때까지의 시간은 1.5초 이내
㉡ 이 때 2차 무부하전압은 25V 이내일 것
474) 아아크 광선에 의한 재해
○ 적외선에 의한 눈의 수정체 부분 : 백내장
○ 적외선과 가시광선에 의한 눈 : 망막염
○ 자외선에 의한 눈의 각막 부분 : 전기성 안염
475) 정전기발생 방지를 위한 제전기의 종류
○ 자기방전식 제전기
○ 교류방전식 제전기
○ 이온식 제전기
476) 저압기기의 누전에 의한 재해방지대책
○ 비접지식 전로의 채용
○ 보호접지
○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 이중 절연기기의 사용
477) 전기화재원인
○ 단락 ○ 누전 ○ 과전류,
○ 전기 스파크 ○ 정전기 스파크
478) 정전기의 발생요인
○ 물체의 특성
○ 물체의 표면상태
○ 물체의 분리력
○ 접촉면적 및 압력
○ 분리속도
479) 정전기 발생 방지대책
○ 가습, 접지, 대전방지제 사용, 제전기 사용, 배관내 액체의 유속 제한, 정지시간의 확보
478) 전폐형 방폭구조
○ 내압 방폭구조, 압력 방폭구조, 유입 방폭구조
479) 폭발성 가스의 분류
○ 폭발 1등급(0.6mm 이상) : 메탄, 프로판,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 폭발 2등급(0.4 - 0.6mm) : 이소프렌, 산화에틸렌, 에틸렌, 석탄가스
○ 폭발 3등급(0.4mm이하) : 수성가스, 수소, 아세틸렌, 이황화탄소
480) 전기설비의 절연확인시험
○ 절연저항시험 ○ 절연내력시험 ○ 누설전류 시험
481) 전로의 사용전압에 따른 절연저항치
○ 150V 이하 : 0.1㏁ 이상
○ 150 ~ 400V 이하 : 0.2㏁ 이상
○ 400V 초과 : 0.4㏁ 이상
482) 분진방폭구조의 종류
○ 특수방진 방폭구조
○ 보통방진 방폭구조
○ 방진특수 방폭구조
483) 가연성 가스의 정의
○ 폭발한계 농도의 하한이 10% 이하이거나 또는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이상인 가스
484) 유해물질의 유해요인
○ 유해물질의 농도와 접촉시간
○ 근로자의 감수성
○ 작업강도
○ 기상조건
485) 허용농도 기준
○ 시간가중 평균농도 (TWI)
○ 단시간노출한계 (STEL)
○ 최고허용농도 (Ceiling 농도)
486) 분진의 유해성을 결정하는 조건
○ 분진의 크기
○ 분진의 성분
○ 분진의 농도
487) 발화성 물질의 저장법
○ 황린 : 물속에 저장
○ 나트륨, 칼륨 : 석유속 저장
○ 적린 : 격리저장
○ 질산은 용액 : 갈색병 저장
488) 위험물의 종류
○ 폭발성 물질, 발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가연성 가스, 부식성 물질
489) 유해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표시해야 할 사항
○ 명칭
○ 성분 및 함량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사항
○ 긴급방재요령
490) 특정화학물질을 제조취급시 작업장 게시사항
○ 특정화학물질 등의 명칭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특정화학물질 등의 취급상 주의사항
○ 사용하여야할 보호구
○ 특정 화학물질 등에 근로자가 오염된 경우 긴급 방재 요령
491) 연소의 정의와 3요소
○ 연소의 정의 : 빛과 열의 발생을 동반하는 급격한 산화현상
○ 연소의 3요소 :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492) 점화원의 종류
○ 충격, 마찰, 단열압축, 전기불꽃, 열복사, 자외선
493) 자연발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
○ 열의 축적, 발열량, 열의 전도율, 수분, 공기의 유동
494) 자연발화의 예방대책
○ 주위의 온도를 낮춘다
○ 습기가 있는 곳에는 저장하지 않는다.
○ 통풍 등을 고려하여 열축적을 방지한다.
○ 공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불활성 액체 중에 저장한다
495) 폭발의 성립조건
○ 가연성가스 및 증기 또는 분진이 공기와 혼합되어 폭발범위내에 있어야한다.
○ 밀폐된 공간이 존재하여야 한다.
○ 점화원이 있어야 한다
496) 폭굉의 정의
○ 화염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른 경우로 이 때 파면선단에 충격파라고 하는 솟구치는 압력파가 발생하여 격렬한 파괴작용을 일으키는 원인
497) 분진의 폭발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 분진입도 및 입도분포
○ 입자의 형상과 표면상태
○ 분진의 부유성
○ 분진의 화학적 성질과 조성
498) 폭발방지대책
○ 페일 세이프 구조로 한다
○ 가연성 가스설비의 밀폐 및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 가스누설 위험장소에는 밀폐된 공간을 없앤다.
○ 발화원을 적정하게 관리한다
499) 전체 환기장치의 분당 환기량 공식
○ 1 종 : Q = 0.3W
○ 2 종 : Q = 0.04W
○ 3 종 : Q = 0.01W
500) 소화의 4원리
○ 질식소화 ○ 냉각소화
○ 제거소화 ○ 연속관계의 차단(억제효과)
501) 소화기 사용할 때 일반주의사항
○ 소화기는 적응 화재에만 사용한다.
○ 성능에 따라 화점 부위 가까이 접근한 후 사용한다.
○ 소화 작업은 바람을 등지고 풍상에서 풍하로 향해 실시
○ 비로 쓸 듯이 골고루 소화해야 한다
502) 안전밸브의 종류
○ 스프링식, 가용전식, 중추식, 파열판식
503) 반사율과 소요조명 공식
○ 반사율(%) = 광속발산도/조명 × 100
○ 소요조명(fc) = 소요광속발산도/반사율 × 100
504) 작업장에서의 법정 조도의 기준
○ 초정밀 작업 : 750Lux
○ 정밀 작업 : 300Lux
○ 보통 작업 : 150Lux
○ 기타 작업 : 75Lux
505) 소음을 통제하는 일반적인 방법(소음대책)
○ 소음원의 통제
○ 소음의 격리
○ 음향처리제 사용
○ 적절한 배치
○ 방음보호구 사용
506) 시스템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 위험상태의 존재를 최소화
○ 안전장치의 채용
○ 경보장치의 채용
○ 특수한 수단
507) 시스템 위험성의 분류(위험강도의 범주)
○ 범주 1 : 무시
○ 범주 2 : 한계적
○ 범주 3 : 위험
○ 범주 4 : 파국적
508) 안전성 평가의 4가지 기법
○ 위험의 예측평가법(Lay out)
○ 체크 리스트에 의한 평가법
○ 고장형과 영향 분석법(FMEA법)
○ 결함수 분석법(FTA법)
509) 시스템 안전해석방법 용어
○ 예비사고분석(PHA)
시스템 안전프로그램에 있어서 최초단계의 분석으로 시스템내의 위험한 요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를 정성적으로 평가
○ 고장의 형과 영향분석(FMEA)
시스템 위험분석에 이용되는 정성적, 귀납적 분석
○ 디시전트리
요소의 신뢰도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시스템
○ ETA
사상의 안전도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안전도를 나타내는 시스템
○ THERP
인간 과오율 예측법으로 인간의 과오를 줄여 제품결함감소, 안전공학적 대책수립을 위한 확률론적 안전기법
○ MORT
MORT라고 하는 해석 트리를 중심으로 논리적 방법을 이용하여 관리, 설계, 생산, 보존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법
○ FTA(결함수법)
시스템의 결함 또는 고장에 관해서 분석하는 것
510) 컷과 미니멀 컷의 정의
○ 컷 :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본사상이 일어났을 때 정상사상을 일으키는 기본사상의 집합
○ 미니멀 컷 : 정상사상을 일으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컷
511) 패스와 미니멀 패스의 정의
○ 패스 : 그 속에 포함되는 기본사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나지 않는 기본사상의 집합
○ 미니멀 패스란 : 시스템의 신뢰성을 나타낸다
512) 안전성 평가(세이프티 어세스멘트) 5단계
○ 관계자료의 정비검토
○ 정성적 평가
○ 정량적 평가
○ 안전대책
○ 재해정보에 의한 재평가
○ F.T.A에 의한 재평가
511) 테크놀리지 어세스멘트(기술개발종합평가) 5단계
○ 사회적 복리기여도
○ 실현가능성
○ 안전성과 위험성
○ 경제성
○ 종합평가
512) 화학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 5단계
○ 관계자료의 작성준비
○ 정성적 평가
○ 정량적 평가
○ 안전대책
○ 재평가
513) 정성적 평가 진단항목(화학설비)
○ 설비관계: 입지조건, 공장내배치, 건조물, 소방설비
○ 운전관계: 원재료ㆍ중간체제품, 공정, 수송저장, 공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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