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국토교통부에서 200220 수원, 용인, 성남 지역에 부동산 투기 열기가 과열됨에 따라 추가조정지역을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요약
* 신규 조정지역 :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 만안, 의왕
* 9억원 이하 LTV 60% > 50%
- 9억원까지는 50%, 9억 초과분 부터는 LTV 60% > 30%
투기수요에 대한 대응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LTV 규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 적용
개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됩니다. 9억원 이하는 LTV 50% 적용됩니다. 9억원 초과분은 LTV 30% 적용됩니다.
주택 구입목적의 사업자 대출 등에 대해서고 관리가 강화됩니다. 현재는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제는 조정대상지역까지가 적용범위가 확대되게 되니다.
그리고 조정재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조정재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인근주민이나 투자자들이 관심있게 보고 있던 뉴사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 지역들은 비규제지역으로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의 호재로 추가 상승 및 차익 실현을 노리는 투기 수요에 대한 차단을 막기 위한 차원입니다.
수원 영통(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수원 권선(신분당선, 수인선), 수원 장안(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안양 만안(월곶-판교선), 의왕(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앞으로 이 지역들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LTV,DTI)가 강화되고 청약 등 관련 제도 전반에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기간
1지역 : 소유권 이전등기일
2지역 : 다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현재 1지역이 아닌
(2지역) 성남 민간택지
(3지역)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됩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서울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
전 지역 |
전 지역 |
경기 |
|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
과천, 성남, 하남 고양(7개지구), 남양주(별내 다산동)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 기흥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
대구 |
|
대구수성 |
|
세종 |
세종 |
세종 |
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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