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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아파트 부동산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 강화 방안

by JUSTDANCE 2020. 2. 25.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 강화 


국토교통부에서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의 과반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행은 택지사업시행자(LH)가 추첨방식으로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공고하게 되면, 주택사업시행자는 누구나 입찰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허나 이러한 제도는 입찰자 자격제한에도 불구하고, 일부지구의 경우 사업량 확보를 위해 경쟁히 과열되고 있습니다. 또 과열지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용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열사를 이용한 동원 입찰 참여 등 제도 악용 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전매특례는 공급계약 2년 경과 이후 계열사에 공동주택용지를 전매하는 등 공급가 이하 전매 특례제도의 편법적 활용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PFV(Project fianacing vehicle : SPC의 일종으로 법인세법 제 51조의 2제9호에 근거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주식회사)의 경우 특정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PFV 내에서 택지 수분양자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경우 실질적 소유주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전매를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계약해지 후 시행자(LH)에 택지 반환조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악용되어온 '잔금납부일 이후 공급가 이후 전매 허용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택지 수분양자의 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 유동성 확보 목적에서 택지를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게 됩니다. 

-LH 공급 택지에 대해, 정상적 주택건설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시행자(LH)에게 계약 해제(재매입효과)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


전매가 허용되는 PFV의 요건을 수분양자가 과반주주인 경우로 강화하고, 시장 모니터링(1년) 후 PFV 전매 폐지 등 추가조치도 검토하게 됩니다.




제재처분 업체 공급제한


주택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제재 처분 이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 우선순위 공급을 제한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용지 공급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부과된 제재처분에 대해 공급제한이 적용됩니다.


특별설계 공모 방식 공급 확대


추첨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축물 특화 및 우수설계 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설계 공모를 통한 공급(수의계약) 확대하게 됩니다. 입지 및 공급여건이 양호하며, 2기 신도시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 위주로 공모 대상 택지가 검토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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