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금융과 간접금융
금융은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됩니다.
거래자 본인의 계산으로 자기 책임하에 금융자산을 거래하면 직접금융이라고 하며 손익에 대한 책임을 은행과 같은 금융중개기관이 부담하면 간접금융이라고 합니다.
직접금융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금융시장을 통하여 직접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자금을 거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증권시장을 통한 주식이나 채권에 의한 자금조달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간접금융은
중개기관을 사이에 두고 자금의 융통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 파악이 어렵습니다.
중개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은 은행입니다.
간접금융은 직접금융을 통하여 자금조달을 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중소기업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대신 직접금융보다 높은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Knowledge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SK이노베이션 물적분할 배터리 E&P 신설법인 설립 주주가치는? (0) | 2021.08.04 |
---|---|
행복화성지역화폐 인센티브 10% 충전하기 (0) | 2021.01.23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 부품 장비 55개 강소기업 선정 (0) | 2019.12.19 |
워렌버핏 보유 주식 포트폴리오 (2019년 9월 30일 기준) 버크셔해서웨이 (0) | 2019.1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