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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좋은경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by JUSTDANCE 2020. 10. 29.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특별피해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 기준
 ▪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만원 지급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 (영업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지원금 150만원 지급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② 일반업종 :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지급

 

 

20년 창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번호, 사업장주소, 지원유형을 입력하니 어렵지 않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후 확인 문자가 핸드폰으로 왔습니다. 정부가 정한 지침에 따라서 추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감소 판단기준

□ ‘19년 이전에 창업*한 경우에는 ’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
(감소율은 무관)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법인설립등기일)

□ ’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는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한 곳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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