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공동주택용지1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 강화 방안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 강화 국토교통부에서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의 과반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행은 택지사업시행자(LH)가 추첨방식으로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공고하게 되면, 주택사업시행자는 누구나 입찰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허나 이러한 제도는 입찰자 자격제한에도 불구하고, 일부지구의 경우 사업량 확보를 위해 경쟁히 과열되고 있습니다. 또 과열지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용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열사를 이용한 동원 입찰 참여 등 제도 악용 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2020.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