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1 고용보험 실업급여 6차 구직활동 증빙자료 제출 실업급여 6차 구직활동 실업급여 6차 구직활동 실업인정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보통 근무기간에 비례해 실업인정일 수가 책정되는데 보통 3~4년차 업무경력이면 6차까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무이력에 따라 계산방식이 다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차까지는 4주동안 1회의 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하고 5~6차는 4주동안 2회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부터 바뀌어서 모두 4주동안 1회의 구직활동을 바뀌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탭으로 들어가시면 실업인정을 신청을 올리실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은 실.. 2020.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