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6차 구직활동
실업급여 6차 구직활동 실업인정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보통 근무기간에 비례해 실업인정일 수가 책정되는데 보통 3~4년차 업무경력이면 6차까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무이력에 따라 계산방식이 다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차까지는 4주동안 1회의 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하고 5~6차는 4주동안 2회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부터 바뀌어서 모두 4주동안 1회의 구직활동을 바뀌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탭으로 들어가시면 실업인정을 신청을 올리실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은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업로드하여야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실업사실 확인 단계에서 그동안 근로내역이 없었음을 체크해야합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모든 회차에 대해서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가 4주당 1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직활동내역1] 4주동안 구직활동을 내용중 대표되는 구직활동 한가지를 기입해주고 그에대한 공고, 지원서 등의 증빙자료를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직종이 워크넷에 기입한 구직희망직종이랑 일치해야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입후에 완료,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입력폼이 고용센터로 잘 전송되게 됩니다. 실업인정일에는 업로드 시간이 정해져있으니 꼭 시간내에 하셔야합니다.
6회차의 실업인정이 모두 종료되었기 때문에 다음 7회차의 실업인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6차 구직활동의 실업인정을 전송하고 나면 [민원 처리 현황] 에서 나의 접수현황을 확인하시고 [전송완료]를 통해 무사히 전송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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