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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6차 구직활동 증빙자료 제출

by JUSTDANCE 2020. 3. 16.

실업급여 6차 구직활동

실업급여 6차 구직활동


실업급여 6차 구직활동 실업인정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보통 근무기간에 비례해 실업인정일 수가 책정되는데 보통 3~4년차 업무경력이면 6차까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무이력에 따라 계산방식이 다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차까지는 4주동안 1회의 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하고 5~6차는 4주동안 2회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부터 바뀌어서 모두 4주동안 1회의 구직활동을 바뀌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실업급여 6차 구직활동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탭으로 들어가시면 실업인정을 신청을 올리실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은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업로드하여야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6차 구직활동

신청인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6차 구직활동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실업사실 확인 단계에서 그동안 근로내역이 없었음을 체크해야합니다. 




실업급여 6차 구직활동

2020년 2월 28일부터 모든 회차에 대해서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가 4주당 1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직활동내역1] 4주동안 구직활동을 내용중 대표되는 구직활동 한가지를 기입해주고 그에대한 공고, 지원서 등의 증빙자료를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직종이 워크넷에 기입한 구직희망직종이랑 일치해야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6차 구직활동

기입후에 완료,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입력폼이 고용센터로 잘 전송되게 됩니다. 실업인정일에는 업로드 시간이 정해져있으니 꼭 시간내에 하셔야합니다.



실업급여 6차 구직활동

6회차의 실업인정이 모두 종료되었기 때문에 다음 7회차의 실업인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6차 구직활동

6차 구직활동의 실업인정을 전송하고 나면 [민원 처리 현황] 에서 나의 접수현황을 확인하시고 [전송완료]를 통해 무사히 전송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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