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조정대상지역1 2.20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국토교통부에서 200220 수원, 용인, 성남 지역에 부동산 투기 열기가 과열됨에 따라 추가조정지역을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요약* 신규 조정지역 :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 만안, 의왕* 9억원 이하 LTV 60% > 50%- 9억원까지는 50%, 9억 초과분 부터는 LTV 60% > 30% 투기수요에 대한 대응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LTV 규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 적용개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됩니다. .. 2020.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