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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좋은경험

증여세 납부고지(증여액 과소신고)

by JUSTDANCE 2021. 7. 10.

증여세 납부고지(증여액 과소신고)

증여세를 납부했으나 과소신고라고 지역관할 세무서에서 판단하여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고 나서 지금처럼 증여네 납부고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증여세 납부고지서는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자마자 홈택스 내비게이션이 바로 알려줘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납부고지서 보기를 통해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각종공제세액(법정공제, 기납부세액)등 계산된 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는 납기일이 있기 때문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기한내에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납부에 관한 영수증서도 다음과 같이 출력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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