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고지(증여액 과소신고)
증여세를 납부했으나 과소신고라고 지역관할 세무서에서 판단하여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고 나서 지금처럼 증여네 납부고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증여세 납부고지서는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자마자 홈택스 내비게이션이 바로 알려줘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납부고지서 보기를 통해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각종공제세액(법정공제, 기납부세액)등 계산된 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는 납기일이 있기 때문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기한내에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납부에 관한 영수증서도 다음과 같이 출력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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