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과세증명서 - 생애최초(생애첫차) 우선순위 전기차구매자 위택스 출력
전기차 우선순위로 생애최초(생애첫차)로 구매할 때 필요한 서류가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입니다. 즉 거주했던 지자체에서 취득세(차량), 자동차세(자동차), 등록세(차량), 면허세(차량)에 대한 지출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전기차 우선수위대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Wetax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의 전국단위 5년단위로 한번에 조회가능하니 서류 준비는 여기서 일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2008년이전은 해당시점 거주지를 통해 정부24에서 출력하면 됩닌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세목별 과세증명서(자동차구매 미과세증명)을 우선적으로 준비해놓으면 됩니다.
위택스에 들어가셔서 [납부결과]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들어가줍니다.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을 선택해줍니다.
5년단위로 선택해서 취득세(차량), 자동차세(자동차), 등록세(차량), 면허세(차량)을 선택하고 [세목별미과세증명서출력]을 해줍니다.
출력을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위와 같이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 확인되며 전국 자치단체로서 5년동안 차량 구매가 없었음이 증빙됩니다. 이런식으로 만18세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자동차 구매 세금 과세여부에 대하여 증명하면 됩니다.
위택스는 2009년부터만 제공되니 그이전은 아래 정부24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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