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찾아갑니다
고용복지센터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거보니 우리나라에 고용문제로 어려움이 겪는사람이 많구나 싶습니다.
또한편으로 고용복지센터 직워들도 진짜 이 사람들 다 상대하려면 죽어나겠구나싶습니다.
실제로 직원들이 사람들 중에도 이해도가 낮으신 어른들을 많이 상대하다보니 퉁명스러운 편이더군요
구직활동 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1. 직업훈련, 어학원수강 : 수강증명서, 출석부 - 30시간 이상 수강 80%이상 축ㄹ석시 구직활동 2건으로 인정 2. 자격증 시험응시-응시표 제출(응시일기재) 3. 취업특강(센터교육참여): 워크넷, 담당창구에서 사전예약 필수 4. 취업특강(인터넷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참여 5. 집단상담 프로그램(성취, 취업희망 등) : 수료증 제출 - (8시간 이상 프로그램)- 사전예약 필수 - 구직활동 2건 인정 6.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실시: 검사결과제 제출 7. 타기관 구직신청(인터넷취업포털사이트 제외): 확인서 제출 8. 자원봉사(1365사이트) : 확인서 (1일 4시간이상-구직활동1회 인정) |
구직활동 증빙서류는 반드시 명시된 날짜의 제출기한동안내에 제출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12/31 - [Knowledge/좋은상식] - 실업급여조건 수급 요건 구직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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