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는 자의적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 권고사직,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인한 실업 상태일때 다음 이직까지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오는 구직급여이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나면 뒤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우선 고용보험(https://www.ei.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등의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로그인할때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꼭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로그인이 안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그후에는 실업급여관련된 온라인 영상 교육을 시청해야합니다. 온라인교육은 시간 20분 정도만 내시면 들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온라인교육을 들으신 후 2주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니 염두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https://www.ei.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실업급여 탭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을 클릭하여 새롭게 뜨는 창에서 교육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동영상 교육은 애니메이션 기반 교육이어서 부담없이 쭉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면서 다음을 눌러주시면서 다음단계교육으로 쭉쭉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퀴즈도 있으나 강의 수강에는 영향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내용을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실업급여에 대해서 공부하신다고 생각하고 잘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페이지까지 듣게 되면 워크넷 구직 등록하러가기/ 고용센터차아가지/ 수급자격 인정신청 준비서류 등의 안내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알려주는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고 나면 교육 이수여부에 이수라고 교육결과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로 수료증을 출력할 필요는 없으며 이수했다는 것은 향후 고용센터에 가면 접수직원이 조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넷(https://www.work.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놓고 구직활동에 적극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하는 동안 워크넷에서 뜨는 채용공고에 지원하는 것도 구직활동에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소지 관할의 해당 고용복지센터로 가면 됩니다. 이번에 신청하시는 분의 관할지역은 화성이나 가까운 오산 고용복지센터로 상담을 하러가니 직원분이 확인을 하고 우선 신청을 도와주었습니다.
오산 고용센터는 수원고용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원인이 적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났습니다. 수원고용센터 사람이 워낙 많아서 정신이 없었는데 이곳은 확실히 쾌적하다는 느낌이 많이 납니다.
직원분의 안내를 받고 수급자격인정신청과 구직신청서(워크넷에 구직신청을 안했을시에 작성)를 작성하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차질없이 수급받고 싶으시면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빠르게 해줘야 한다고 연락해야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수급자격이 확인되고 실업급여수급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직원과 상담을 통해서 1차 실업인정일 안내문과 출석예정일을 안내받았습니다. 해당 날짜에 꼭 고용센터에 가야 실업급여 시작이 정상적으로 되고 취업희망카드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희망카드에는 2,3,4 등의 실업자격인정일자가 적혀져있는 중요한 카드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신분증, 실업안내문, 본인의 계좌번호(구직급여를 받을 계좌번호), 필기구를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원래는 1차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로 출석을 하면 1시간동안 실업급여 집체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교육이 최소화되면서 이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자체 학습자료).PDF 자료를 보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면 다시 집체교육을 진행할 것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을해서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고 진행되면 실업급여 과정이 시작되고 사람마다 급여액 급여기간이 다르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은 4차까지는 차시당 1회의 구직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구직활동증빙자료를 실업인정일에 늦지 않게 업로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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