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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좋은상식

국내 우한 폐렴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경보 '주의'

by JUSTDANCE 2020. 1. 21.

 

 

코로나바이러스는 다른 종의 동물에 많이 전염되고 어린이가 감염될  시 증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기침이 나며 소화기관에 이상이 함께 발생합니다. 바이러스 자체가 변이가 빠르기 때문에 다양한 변종을 만들어내며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의 경우가 코로나바이러스가 변이된 경우입니다. 폐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 폐렴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폐름으로 인한 사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범정부 대응 강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발생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 ’2012016 부서울-세종청사(영상)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 국무조정실장,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행안부외교부법무부부 차관, 소방청 차장, 국토부고용부방통위경찰청 관련 실국장 등

 

해당 환자는 ’20119일 중국 우한시에서 한국 입국* 시 검역하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천의료원)으로 이송 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하여 오늘 오전 확진환자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 항공편명 : 중국남방항공 CZ6079, 2020.1.19. 12:11

 

** -코로나바이러스 PCR검사 양성, PCR 산물을 유전자 염기서열분석하여 확진

정부는 우한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입국자 전원에 대해 13일부터 발열감시를 하는 등 검역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환자가 검역단계에서 차질없이 격리되어 지역사회 노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부는 확진 환자의 신속한 접촉자 파악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확산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 춘절 대규모 인구이동을 앞두고 중국내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베이징과 선전에서도 환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범정부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우선, 우한시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를 지속 실시하고, 공항 내 주의 안내문 통보를 확대하며, 중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위기 종 까지 환자감시체계 강화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확대 가동합니다.

 

또한, 지자체에는 지역사회 내 전파를 막기 위해 ·도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접촉자에 대한 보건소 능동감시 체계를 운영합니다.

 

*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1, 2, 7일째 유선 연락하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증상발생시 격리 및 검사 시행

 

경찰청, 법무부 등에서는 관련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는 항공사, 여행업계 등 민간과의 소통·협조를 지원합니다.

 

외교부에서는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체류 우리 국민 보호와 국내 외국 국자 환자 발생시 주한 외국대사관 소통 지원을 담당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설날연휴에도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국민과 의료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입국 시 검역조사 협조 및 귀국 후 의심 증상 발생시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중국 우한시 방문 여부 등을 문진 및 DUR*을 통해 확인하여 선별진료 및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중국 우한시 입국자 명단 통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부처·지자체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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