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 중견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내용
2년형
- 청년은 2년간 300만원(월 12.5만원)을 적립
- 기업은 기업지원금으로 2년간 400만원(2년간 5회)을 적립
- 정부는 청년지원금으로 2년간 900만원(2년간 5회)을 적립
- 중소기업에 2년간 근속시 청년은 1,600만원 목돈 마련 가능합니다.
3년형
- 3년형은 이른바 뿌리기업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은 3년간 600만원(매월12.5만원)을 적립
- 기업은 기업지원금으로 3년간 600만원(3년간 7회)을 적립
- 정부는 청년지원금으로 3년간 1,800만원(3년간 7회)을 적립
- 중소기업(뿌리기업)에 3년간 근속시 청년은 3,000만원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청년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가입제외자
-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청년공제 계약 1개월이내 취소자, 사업주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자 제외)
-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했던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월 급여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4,200만원 초과 시 청약철회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자
- 재택 근무자
기업
-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소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 중도해지를 해야할 경우 청년(재직자)와 기업은 중도해지사유발생일 전후로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plan.or.kr)에서 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지신청을 접수받고 이를 고용센터에서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서, 취업지원금은 청년에게 차등 지급하고, 실시기업의 기업기여금은 정부로 반환한다.
중도해지는 청년과 기업의 귀책에 따라서 수급권자가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 청년의 귀책에 따른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 기업의 귀책에 따른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시기별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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