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많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해당되시는 어르신들께서 시기 놓치지 않고 제때 잘 타실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이 도와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를 챙겨드릴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드려야합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본격적으로 가고 있는것과 앞으로 기초연금을 타야할 노인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럼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시고 가입시기가 짧아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고생하신 어르신들의 노후를 돕고자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함과, 미래세대의가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리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2020년)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일반수급자 |
1,480,000원 |
2,368,000원 |
저소득수급자 |
380,000원 |
608,000원 |
공무원연금 중 기초연금대상 제외인 직역연금 종류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유족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장해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사림학교 교직원연금 중 기초연금대상 제외인 직역연금 종류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유족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연금, 장해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군인연금 중 기초연금대상 제외인 직역연금 종류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공무원연금 중 기초연금대상 직역연금 종류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난부조금, 퇴직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중 기초연금대상 직역연금 종류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직무상유족보상금, 재난부조금, 퇴직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군인연금 중 기초연금대상 직역연금 종류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퇴직수당, 공무상요양비,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퇴직일시금, 재해부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중 기초연금대상 직역연금 종류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300,000
일반수급자 :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저소득수급자 :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일반수급자)382,140원 (저소득수급자) 450,00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구분 |
'20년1월~'20년12월 |
비고 |
|
일반수급자 |
저소득수급자 |
||
기준연금액의 10% |
25,376원 |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
127,380원 |
150,000원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
254,760원 |
300,000원 |
기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
382,140원 |
450,000원 |
|
기준연금액의 200% |
509,520원 |
600,00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636,900원 |
750,000원 |
|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연금지급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 방법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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