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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아파트 부동산

마곡 SH9단지 분양가 및 분양일정

by JUSTDANCE 2020. 2. 26.

마곡 SH 9단지 분양가


마곡 SH 9단지의 분양가와 분양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59m2형의 분양가는 5억885만원이며 84m2형의 분양가는 6억7532만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공공분양으로 전매제한 10년이 걸려있지만 서울에서 가장 많이 개발되는 곳중하나인 마곡에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로또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5호선과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나 향후 김포공항을 이용하는데도 아주 뛰어난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곡9단지 사업개요

마곡 SH 9단지




마곡 SH 9단지 분양일정


 구분

 

 분양일정

 특별공급 청약접수

 기관추천, 철거민(마곡지구 및 회현 제2시민아파트)

 2020.03.09.(월)~03.10.(화)

 다자녀 특별공급

 2020.03.0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020.03.10.(화)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약접수

 제 1순위(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

 2020.03.16.(월)

 제 1순위(서울시 1년 미만 및 수도권 거주자)

 2020.03.17.(화)

 제 2순위

 2020.03.18.(수)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발표 2020.03.25.(수) 17:00 이후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2020.03.31.(월)~04.01.(수)
 주택소유 현황 조회 결과 게시 2020.05.21.(수) 17:00 이후
 계약기간 2020.06.02.(화)~06.04.(목)









마곡 SH 9단지




마곡9단지 분양상세 정보


https://www.i-sh.co.kr/main/lay2/program/S1T294C296/www/brd/m_244/view.do



마곡9단지 분양가 공개

마곡 SH 9단지

마곡 SH 9단지

마곡 SH 9단지

마곡 SH 9단지

마곡 SH 9단지






마곡9단지 조감도

마곡 SH 9단지



마곡9단지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

마곡 SH 9단지



마곡 9단지 위치 9호선 신방화역 5호선 송정역, 마곡역 접경

마곡 SH 9단지



마곡 9단지(9BL) 사업장위치

마곡 SH 9단지



발코니 확장여부 별 동 배치도

마곡 SH 9단지



마곡 9단지 평형별 평면도

마곡 SH 9단지

마곡 SH 9단지

마곡 SH 9단지

마곡 SH 9단지

마곡 SH 9단지

마곡 SH 9단지

마곡 SH 9단지

마곡 SH 9단지




동호수배치도 

마곡 SH 9단지

마곡 SH 9단지





마곡9단지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공통사항

 

 

■ 금회 분양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26.)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거주(주민등록표등∙초본 기준)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조 제23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외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동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의거 동일 순위 안에서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외에 있으며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분 또는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서울특별시 1년 이상및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1년 미만 및 수도권) 청약이 불가하며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됨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거주기간 법령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람.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공급유형별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여도 서울특별시가 아닌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일반분양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다자녀특별공급 제외)

  - 금회 분양하는 주택은 해당지역(서울특별시 1년 이상)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미달시 수도권(서울특별시 1년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경기도거주자에게 공급함.

  - 지역 우선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아래 <1>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

기준일

지역우선공급비율

해당지역 및 수도권 거주자 구분

해당

수도권

해당

수도권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02.26.)

100%

-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2019.02.27. 이후 서울특별시 전입자(1년 미만 거주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와 함께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야 하며해당지역 미달시 공급 가능함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주민등록 말소거주       불명등록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우선공급하며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

 ▶ 다자녀 특별분양

  -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에 50%, 나머지 시∙도에 50%를 배정하며미달 시 타 시∙도에 배정함.

 

<2>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일

지역우선공급비율

해당지역 및 수도권 거주자 구분

해당

수도권

해당

수도권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02.26.)

50%

50%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2019.02.27. 이후 서울특별시 전입자(1년 미만 거주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와 함께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야 함.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주민등록 말소거주       불명등록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우선공급하며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함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서울특별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에 배정함

 

■ 거주기간 개정법령 안내(2019.11.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26.)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봄.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 위에 언급한 1 또는 2에 해당하여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타지역(수도권주자로 청약 가능(해당지역 청약불가)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해당지역은 물론 타지역(수도권주자로도 청약이 불가.

 

<3> 거주기간 개정법령 안내(2019.11.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⑴ ‘19.02.26.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⑵ ‘19.02.26.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지역 우선공급(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대상자로 청약 불가

⑴ 또는 ⑵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타지역(수도권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⑴ 또는 ⑵에 해당하여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타지역(수도권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다만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당첨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공고일      1년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함을 증명하여야 하며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됨.(90일 이내의 단기간 해외체류는 무방)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하며마곡지구 9단지에 신청자 본인 포함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부부 각각 청약하여 한사람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계약체결 불가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당첨제한 등(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에 한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인 1인이 동일단지의 특별공급 1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특별공급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당첨제한 등(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에 한함)] 또한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 

  - 동일단지 내에서 특별공급 간 중복청약 할 수 없으며중복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신청 대상자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마곡지구 9단지의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

■「주택법」제65(공급질서 교란 금지1항을 위반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 제1항에 따른 해당기간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이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이 불가함.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 당첨사실 등 청약제한사항 조회 방법 >

  한국감정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plyhome.c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화면 중앙 [청약제한사항 확인] → 청약제한사항 관련 안내 확인 “예” 선택 → 기타 고지사항(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예” 선택   조회기준일(모집공고일 또는 당첨자발표일)  입력 → 검색버튼 클릭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주택공급 신청자는 본인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 재건축재개발 등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주택조합 관할 시구청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청약자 본인에 한하며조회일 직전 영업일까지 한국감정원에서 전산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당첨사실만 조회 가능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주택소유여부 판단은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처리함.

  주택소유현황 조회결과 게시 : 2020.05.21.() 17:00이후 공사 홈페이지 게시 예정

                              (공사 홈페이지→화면 중앙 [분양]→주택소유현황 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확인)

  적용대상 :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회현제2시민아파트  기타 기관추천 등신청자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공급신청 자격자(아래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참조)’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도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에 포함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규칙 제2조 제23)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4.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등본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및 분양권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주택의 공유지분 소유자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공동소유공동상속의 경우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첨부된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도시지역’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판정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2호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봄.

       20제곱미터는 해당 주택의 전체 전용면적을 의미하며 소유자별 공유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7.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8조 및 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민원회신문(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건물임을 확인) 받아            야 인정되며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건설된 연면적 200㎡미만 이거나 2층 이하인 건물에 한정됨

       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내용은 무허가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님

 

   9. 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 공급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      하지 아니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함.

   ※ 예시세대주의 무주택기간이 5년이고세대원인 부모의 무주택 기간이 3년일 경우 무주택기간은 3년임.

  ‘무주택세대구성원’중 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공급신청자가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함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3. 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 검토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

 공급유형별 세부 소득적용기준은 아래 <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자산요건은 마곡지구 9단지의 경우 해당 없음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규칙 제2조 제23)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4.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26.) 기준 아래 <4>의 소득적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당첨일로부터 1년간(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에 한함)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에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됨. 

■ 공급신청자의 소득금액 적용

  소득기준의 검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하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한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당사자의 소득금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함.

  - 향후 소득 검색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소명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가능함만일 부적격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공적자료를 보유한 원천기관의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함.

  - 공급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람.

■ 조사대상자의 의무

  - 공사가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전원의 소득 정보를 수집  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함.


<4> 소득적용 기준

 소득기준 검증은 당첨자에 한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당첨일로부터 1년 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됨.

 조사대상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금회 공급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적용으로(「공공주택 특별법」비적용)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12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가 적용됨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함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금액단위 : )

 

 

 

 

 

 

구분

소득기준

3인 이하

4

5

6

7

8

 

 

생애최초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5,554,983이하

6,226,342이하

6,938,354이하

7,594,083이하

8,249,812이하

8,905,541이하

 

 

노부모부양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6,665,980이하

7,471,610이하

8,326,025이하

9,112,900이하

9,899,774이하

10,686,649이하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7,221,478이하

8,094,245이하

9,019,860이하

9,872,308이하

10,724,756이하

11,577,203이하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인 경우):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 초과 1인당 소득금액(655,729추가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20%인 경우):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 초과 1인당 소득금액(786,875추가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30%인 경우):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 초과 1인당 소득금액(852,448추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함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가구원수 산정 기준

구 분

가구원수 산정 기준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 임신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직계존속은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며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다자녀노부모부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인 자 전원의 소득을 합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소득도 합산함

  ※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의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소득금액 조사방법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아래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함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아래 표의 상시근로 소득자료 반영순위(① 건강보험공단  ② 국민연금공단  ③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람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사학퇴직연금급여공무원퇴직연금급여국방부퇴직연금급여별정우체국연금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이 있음

 

   ▶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

① 건강보험공단 ② 국민연금공단

③ 근로복지공단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자활공공근로자활공동체사업적응훈련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장애인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  원예업양잠업종묘업특수작물생산업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제조업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 군인연금 국방부퇴직연금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보상급여등

 

 부적격자 소명 안내

  - 소득조사 결과 기준초과로 판명되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자료 제공기관(위 표의 “소득자료 출처”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동 기관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함반드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정세대수

지구 및 단지

주택형

해당

수도권

합계

96

49

47

마곡지구

9단지

059.0000H

43

22

21

084.0000H

48

24

24

084.0000N

5

3

2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26.)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2001.02.27.이후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임신의 경우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 자료(출생증명서유산낙태 관련 진단서임신 지속 시 임신 진단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진단서 위조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해당 분양주택의 입주가 촉박하여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서류 미제출 및 불법낙태한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서류 미제출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이하인 분 (<4> 소득적용 기준 참고)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신청 불가.

  거주기간 법령 개정으로(2019.11.01.신설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 분 또는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 불가.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3> 거주기간 개정법령 안내(2019.11.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확인하시기 바람.

 

 당첨자 선정방법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2>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다자녀 특별분양) 참고하시기 바람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부적격 당첨계약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되며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신청자 1인이 다자녀 특별공급 1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

   ※ 동일단지 내에서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사람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1인이 특별공급 1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 시 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층별·향별 구분 없이 한국     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배점

배점기준

     

     

점수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5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

35

3

30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2014.02.27.이후 출생)의 자녀

2

10

1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 무주택자이어야 하며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ㆍ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

5

 

입주자 저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금액가입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ㆍ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5) :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로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           문에 가점 계산시 제외함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무주택기간(4) 산정 : 19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신청자 및 배우자가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 해당 시  도 거주기간(5) 산정 :  19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해당 시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배정세대수

지구 및 단지

주택형

해당

수도권

합계

48

48

-

마곡지구

9단지

059.0000H

21

21

-

084.0000H

24

24

-

084.0000N

3

3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26.)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1955.02.26. 이전 출생)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호주제가 유지된 2007 12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과거 5년 이내에 신청자 본인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사실이 없는 분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예시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모()를 부양하고 있으며세대 분리된 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음) 

      세대주 무주택 기간이 3년이고노부모(노부모의 배우자 포함)의 무주택 기간이 1년일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1년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이하인 분(<4> 소득적용 기준 참고)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신청 불가.

 

   거주기간 법령 개정으로(2019.11.01.신설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     또는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 불가.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3> 거주기간 개정법령 안내(2019.11.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확인하시기 바람.

 

 

 

 

 당첨자 선정방법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서울특별시 1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해당지역 거주자 배정 후 잔여물량      발생시 수도권거주자(서울특별시 1년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중 선정함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분양 <5>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결정순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7조 제2항 제1)에 의하여 당첨자를 결정함

   부적격 당첨계약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되며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층별·향별 구분 없이 한국      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신청자 1인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      ※ 동일단지 내에서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사람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1인이 특별공급 1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 시 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세대수

지구 및 단지

주택형

해당

수도권

우선공급

(75%)

일반공급

(25%)

합계

288

218

70

-

마곡지구

9단지

059.0000H

130

98

32

-

084.0000H

143

108

35

-

084.0000N

15

12

3

-

   우선공급(75%) 단수 처리기준은 소수점 이하 절상처리함

     예시) 13세대 공급시 : 우선공급(75%) - 10세대 배정일반공급(25%) - 3세대 배정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26.)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2.26.)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함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순위로 청약이 가능함

      1. 이 규칙 시행(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했을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26.)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할 것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0.02.26.)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이하인 분(<4> 소득적용 기준 참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신청 불가.

 

   거주기간 법령 개정으로(2019.11.01.신설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     또는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 불가.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3> 거주기간 개정법령 안내(2019.11.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확인하시기 바람.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 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서울특별시 1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해당지역 거주자 배정 후 잔여물량         발생시 수도권거주자(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중 선정함

     우선공급 대상자[신혼부부만 해당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5%]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임이때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공급물량의 75%를 우선배정하고나머지 물량(25%)은 우선공급 낙첨자 및 일반공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청약접수시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아래의 하단 표 참조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18.12.10.까지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12순위에 한함동일 거주지역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

    1.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수가 많은 자

    2.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자녀의 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출산한(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미성년 자녀를 말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자녀수를 인정함(임신진단서로 임신사실 확인)

      - 현재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출산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양의 경우 입양     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로 확인함

    임신의 경우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 자료(출생증명서유산∙낙태 관련 진단서임신 지속 시 임신     진단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진단서 위조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해당 분양주택의 입주가 촉박하여 임신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및 불법     낙태한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함)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서류 미제출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함.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      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해당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청약접수시 적용되는 소득기준]                                   (단위 : )

구분

3인 이하

4

5

6

7

8

신혼부부

우선공급

(75%)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5,554,983이하

6,226,342이하

6,938,354이하

7,594,083이하

8,249,812이하

8,905,541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6,665,980이하

7,471,610이하

8,326,025이하

9,112,900이하

9,899,774이하

10,686,649이하

신혼부부

일반공급

(25%)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20%)

5,554,983초과

6,665,980이하

6,226,342초과

7,471,610이하

6,938,354초과

8,326,025이하

7,594,083초과

9,112,900이하

8,249,812초과

9,899,774이하

8,905,541초과

10,686,649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130%)

6,665,980초과

7,221,478이하

7,471,610초과

8,094,245이하

8,326,025초과

9,019,860이하

9,112,900초과

9,872,308이하

9,899,774초과

10,724,756이하

10,686,649초과

11,577,203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부적격 당첨계약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되며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층별·향별 구분 없이 한국      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신청자 1인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1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 

     동일단지 내에서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사람 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1인이 특별공급 1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 시 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세대수

지구 및 단지

주택형

해당

수도권

합계

192

192

-

마곡지구

9단지

059.0000H

87

87

-

084.0000H

95

95

-

084.0000N

10

10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26.)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과거 5년 이내에 신청자 본인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사실이 없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 미혼 :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음(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분을 포함)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소득세법」 제19(사업소득또는 제20(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사실증명도 함께 제출

   - 신청자 본인의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사실 증명을 위해 공사에 제출하는 서류는 5년간 소득세 납부사실 확인용이며공급신청자 및 세대원별 합산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되는 소득자료를 적용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분(<4> 소득적용 기준 참고)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신청 불가.

 

  거주기간 법령 개정으로(2019.11.01.신설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     또는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 불가.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3> 거주기간 개정법령 안내(2019.11.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확인하시기 바람.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서울특별시 1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해당지역 거주자 배정 후 잔여물량      발생시 수도권거주자(서울특별시 1년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중 선정함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

    우선공급하며해당지역 거주자 배정 후 잔여물량 발생시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중 선정함

   부적격 당첨계약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되며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층별·향별 구분 없이 한국      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신청자 1인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

 

    ※ 동일단지 내에서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사람 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1인이 특별공급 1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 시 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기타 특별공급

 

1. 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따라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분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게 공급하며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통보한 분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특별공급은 미적용)

   - 추천기관 현황(예시) :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 장애인(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의사상자(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다문화가족(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중소기업근로자(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기준은 각 해당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기관에서 미통보된 자가 신청시 무효처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신청 불가.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기관에서 대상자로 선정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통보한 분 중 신청기간(2020.03.09.~03.10)에 청약신청한       분을 당첨자로 선정하며당첨자 선정 후 무주택 여부입주자저축 가입내역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특별공급      횟수제한 등)을 심사하여 적격 당첨자와 계약을 체결함.

     해당기관에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기간에 청약신청(인터넷 접수만 가능)을 하여야 하며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체결 불가

     해당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되신 분도 청약신청을 하여야 기관추천 예비자로 확정되며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먼저 자격요건을 갖춘 분에 대해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후 서울주      택도시공사로 통보하며해당기관에서 선정되어 공사에 통보된 분만 청약신청 가능함.(임의로 신청할 경우 무효처리)

   당첨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본인과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모두 타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부양신혼부부생애최초 등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불가하며중복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부적격 당첨계약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되며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기관추천 예비자 및 다른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낙첨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층별·향별 구분 없이 한국       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2. 이주대책대상자 및 철거민 특별공급(마곡지구 이주대책대상자 및 회현제2시민아파트 대상자)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자

  서울주택도시공사 보상부서에서 통보한 마곡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및 회현제2시민아파트 대상자로 확정되신 분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철거민 : 「서울특별시 철거민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2008.04.17. 이전 규칙)」을      적용받아 철거소재지 구청에 신청접수하여 금회 분양대상단지에 해당구청으로부터 적격확정 통보자

 

  유의사항(특별공급대상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세대에 속한 자 모두 무주택]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 23)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규칙 제2조 제23)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4.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신청 불가.

 

  당첨자 선정방법

   보상부서에서 확정한 마곡지구 이주대책대상자 및 서울 중구청 회현시민아파트 철거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 중       신청기간(2020.03.09.~03.10)에 청약신청한 분을 당첨자로 선정하며당첨자 선정 후 무주택 여부청약 제한사항       심사(이주대책대상자 제외)하여 적격 당첨자와 계약을 체결함. 

     신청기간 내 미신청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포기처리 함 

   당첨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본인과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모두 타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부양신혼부부생애최초 등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불가하며중복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부적격 당첨계약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되며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의 낙첨자 및 기관추천 예비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층별·향별 구분 없이 한국       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26.)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자격을 유지하여야 함으로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고아래     당첨자 선정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분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신청 불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제한사항에 해당되어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한 분은 청약통장 1순위자라도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며, 2순위 청약이 가능함

 

  거주기간 법령 개정으로(2019.11.01.신설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는 분   또는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 불가.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3> 거주기간 개정법령 안내(2019.11.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확인하시기 바람.

 

 당첨자 선정방법

  지역우선공급기준[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서울특별시 1년 이상거주자 우선공급]에 따라 공급하며선순위     신청자에게 배정 후 잔여물량 발생시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선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물량이 발생시 차순위 신청자에게 공급

   1순위(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1순위(서울시 1  미만 

   및 수도권 거주자)까지 청약접수 받으며미달될 경우 2순위까지 청약접수 받음. 2순위까지 청약접수한 후에는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더라도 다음날 추가접수 받지 않음

    1순위자가 2순위 신청일에 접수할 경우 2순위 자격으로 접수됨

   당첨자는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를 따르고, 1순위 내 동일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층별·향별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하며, 2인 이상 각각 신청부부 각각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     하시기 바람

 

※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으로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에 한함

   2순위도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며통장사용 불가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저축총액이 많은 분

<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공급신청자가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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