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를 증여세 신고 서류
부동산 아파트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세무사의 조언을 얻어 처리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증여는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 증여를 진행하고 등기가 완료된 후에 홈택스에서 내면 됩니다.
이때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증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정보가 포함된 등기필정보(등기부등본), 부담부증여계약서, 전세계약이 포함된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전세계약서가 필요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세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존속: 아버지, 어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손녀)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홈택스에 제출한 서류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해당자료는 법무사를 통한 등기필자료입니다.
아마 등기부등본을 받으시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유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천원을 지불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부담부 증여계약서는
법무사와 함께 진행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아파트전세계약서의 경우는
공인중개사와 수증자가 계약했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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