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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아파트 부동산

아파트 부동산 증여세 신고 홈택스 제출서류 (면제한도)

by JUSTDANCE 2020. 7. 7.

부동산(아파트)를 증여세 신고 서류


부동산 아파트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세무사의 조언을 얻어 처리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증여는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 증여를 진행하고 등기가 완료된 후에 홈택스에서 내면 됩니다. 


이때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증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정보가 포함된 등기필정보(등기부등본), 부담부증여계약서, 전세계약이 포함된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전세계약서가 필요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세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존속: 아버지, 어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손녀)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홈택스에 제출한 서류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해당자료는 법무사를 통한 등기필자료입니다.

아마 등기부등본을 받으시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유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천원을 지불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부담부 증여계약서는

법무사와 함께 진행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아파트전세계약서의 경우는

공인중개사와 수증자가 계약했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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