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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아파트 부동산

신용대출 규제 DSR (주택구입시 등)

by JUSTDANCE 2020. 11. 23.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서 2020년 11월 30일부터 신용대출 규제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규제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가계대출관리방안

연 소득 8천만 원 초과 고소득자 중


신용대출 총 금액 1억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규제 대상 아님)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40% 규제
(비은행 2금융 60% 이하)
*현재 DSR 70% 수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합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을 포함합니다.
즉 본인 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 총 금액이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가계대출이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종류입니다.(사업자대출 기업대출과 다릅니다.)


 
1억원 넘게 대출 받으면 1년 안에 규제직역에서 주택을 사면 2주 내로 신용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즉, 신용대출을 주택자금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규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의 1억넘게 받은 대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규제 시행 이후에 신규로 대출 받거나 추가 대출의 경우 적용됩니다.(1억 원 초과인 경우)
그리고 만기 연장 금리 변경과 같은 조건 변경 재약정도 예외입니다.

 오천만원+오천만원 이런식으로 돈을 나누어 대출받았다면 약정일(대출금 수령 날짜) 기준으로 해당 규제가 적용됩니다.

부부가 대출을 받았을 경우 합산이 아닙니다. 각각 대출을 하였다면 1년안에 규제 지역에 집을 사더라도 대출금 회수 대상은 아닙니다.

DSR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중도금 및 전세 대출의 경우는 DSR이 강화될 수도 있으니 자금계획에 따라서 대출 신청여부를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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