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유사매매사례가액 자산평가오류 과세예고 통지서
증여세를 낼 때 주택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앞전 6개월 뒤로 3개월 기간내에 가장 가깝고 유사한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이 계산되지 않으면 세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연락올 확률이 높습니다.
세무주사보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묻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진단한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재산정하여 다시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과세예고 통지서라는 무시무시한 공문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다시한번 마음을 조려야합니다.
세목에 증여세에 대해서 재산정하여 예상 고지세액을 알려줍니다.
과세예고에 항목은 자산평가오류로 기입되어 증여재산가액 과소신고라는 타이틀로 통지를 받게 됩니다.
만약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후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진행해주면 해당 결정 결과로 반양하여 다시 고지해줍니다. 그럼에도 이의가 있을경우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내)로 진행을 하니 잘알아보시고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를 잘 이용하셔야합니다.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즉시 고지결정으로 가산세 부담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 판단은 개인이 하셔야하고 불합리하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맞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증여세 납부시 증여세 산정 문제로 증여세 유사매매사례가액 자산평가오류 과세예고 통지서를 예로 보여드리고자 업로드를 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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